🚨AVMOV(패륜사이트) 이용자 처벌 대상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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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패륜사이트) 이용자 처벌 대상일까? 

김수진 변호사

최근 보도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이 AVMOV 관련 수사를 본격화했고, 유료회원 IP 목록과 결제내역, 다운로드 기록 등 특정 가능한 자료를 확보했다는 취지의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이로 인해 AVMOV(에이브이무브), 일명 패륜사이트 이용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어떤 행위를 했는지에 따라 적용될 수 있는 죄명이 무엇인지, 그에 따라 ✔️쟁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행위별 적용되는 범죄

AVMOV 불법촬영물 이용자를 수사하는 방식은, 보통 (1) 접속 로그 (2) 열람/재생 기록 (3) 다운로드·저장 흔적 (4) 결제 내역 (5) 댓글·요청 글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특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중요한 점은, 기사에서 언급되는 '서버 자료'가 단순 접속 여부를 넘어 ‘어떤 콘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이용했는지’까지 특정 가능한 형태라면, 수사기관은 “그 이용이 시청/저장/구입 중 무엇에 해당하는지”를 중심으로 혐의를 구성할 것입니다.

따라서 촘촘한 수사의 가능성을 염두해두고 자신이 어떤 전략을 세워야할지 고민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1️⃣ 스트리밍/열람(‘보기만 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즉 “다운로드는 안 했고 보기만 했다”는 주장만으로 자동 면책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재생 기록, 캐시, 접속 시각과 재생 구간 등으로 ‘시청’을 입증할 수 있는지, ▲고의(그게 불법촬영물인지 인식했는지)가 있었는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2️⃣ 다운로드/저장/소지

다운로드 파일이 남아 있거나(혹은 기록이 있거나), 클라우드/다운로드 폴더/메신저/웹하드/외장메모리 등으로 지배·관리 가능한 상태였다면 ‘저장·소지’에 해당할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문제됩니다.

3️⃣ 결제(유료회원)

결제를 했다고 해서 곧바로 '불법영상 유포범'이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 수사 실무에서는 결제 내역을 통해 '이용의 의도와 반복성, 콘텐츠를 구입한 성격, “몰랐다/우연히 접속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 사정' 으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4️⃣ 댓글/추천/요청글(‘이 영상 있나요?’, ‘신작 부탁’ 등)

'댓글' 자체가 곧바로 불법촬영물 ‘시청’과 동일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댓글 내용이 특정 피해자를 지칭하거나, 불법촬영물의 유통을 부추기는 수준, 업로더에게 지속적으로 요구한 정황이라면,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의 인식 /의도 /반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재업로드/재유포/공유

이 단계부터는 이용자라기보다 '유포자'에 해당되는데요,

성폭력처벌법은 촬영물의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한 전시·상영을 처벌하고, 영리 목적·정보통신망 이용 유포는 더 무겁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카촬 반포 무죄사례]

​[카촬 반포 무혐의 사례]

2️⃣ 처벌 규정은?

불법촬영물(카메라등이용촬영물)​​이 문제가 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처벌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촬영-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포 (반포 등)-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영리 목적 + 정보통신망 이용 유포-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소지·구입·저장·시청-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하지만 AVMOV에서 다운받은 영상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섞여 있으면 처벌 수위는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만약 시청/저장한 자료 중에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이 포함되면,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가 문제되고, 구입·소지 또는 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아예 벌금형 선택지가 없습니다)

​[아청법 혐의 집행유예 사례]

3️⃣ 단순 시청만으로도 처벌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능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이 ‘시청’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실제 사건은 대개 다음 사항에 따라 범죄 해당 여부의 갈림길이 됩니다.

✔️그 영상이 법이 말하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피의자의 인식(불법촬영물이라는 점을 알았는지)

✔️시청의 입증 정도가 서버 로그만으로 충분한지, 재생/다운로드 등 보강 자료가 있는지

✔️반복성/기간/카테고리/결제 여부에 따라 ‘우연·일회성’ 주장과 일치하는지

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압수수색을 피하는 방법, 포렌식을 무력화하는 방법"처럼 수사를 회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저희 송파 형사전문변호사는 불필요한 위험을 키우지 않고 ‘법적으로 안전하게’ 대응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1️⃣ 삭제/포맷/기기 교체는 위험

흔히 저장한 영상이나 캡쳐한 사진, 다운받은 기록을 “지워버리면 괜찮겠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이 서버 자료·결제 내역을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면, 삭제로 과거의 이용이 ‘없던 일’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안에 따라 '증거인멸 의심'이라는 불리한 프레임이 덧씌워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 합니다.

2️⃣ 출석요구를 받기 전이라도 ‘진술 전략’을 먼저 세우기

경찰 조사는 통상 1회로 끝나지 않고, 디지털포렌식 자료 분석 결과에 따라 추가 소환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에서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지, ▲질문이 나왔을 때 객관 자료와 모순되지 않는지 등을 변호인과 먼저 점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임의제출” 요구를 받으면 더 신중해야

현장에서 “휴대폰 잠깐만 볼게요" 같은 요구가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임의제출은 범위가 넓어지기 쉽고 이후 통제도 어렵습니다.

AVMOV관련 조사에서 임의제출 요청을 받았다면 제출 범위·방법·기록(압수목록 교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이 때 형사전문변호사의 참여가 큰 도움이 됩니다.


패륜사이트 AVMOV 사건에 휘말려 있다면, 스스로의 행위를 냉정하게 분류해 보고, 수사 연락이 오기 전에 불리한 오해를 키우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인과 대응 방향을 세우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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