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리팬스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
온리팬스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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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리팬스 음란물유포, 정보통신망법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 

김수진 변호사

1️⃣온리팬스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오늘 소개할 사건은 온리팬스를 운영하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례입니다. 사건에 연루된 피고인은 총 3명이었고, 그들은 본인들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해 트위터를 통해 광고하고, 온리팬스 계정에 업로드하여 구독료를 받는 방식으로 운영했습니다. 피고인들 중 A와 B는 온리팬스 계정 운영에 참여했으며, 특히 영상 게시와 홍보 과정에 관여한 인물들이었습니다.

성인물 유포의 경우 사회적 비난 정도가 크기 때문에 실형 가능성까지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피고인 B는 과거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어 사건이 더욱 불리하게 흘러갈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보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섬세한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2️⃣온리팬스 음란물유포 연루되었다면

온리팬스라는 플랫폼 자체는 해외에 서버가 있고 유료 구독 기반으로 운영되지만, 국내법상 음란물의 개념은 플랫폼의 국적이나 서버 위치와 무관합니다. 정보통신망법은 ‘음란한 영상·화상 등을 배포·판매·공공연하게 전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성인 당사자의 동의하에 제작된 영상이라도 ‘음란성’이 인정되면 위법이 됩니다. 이에 따라 좀 전에 소개해 드린 사건에서 쟁점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 피고인 A와 B는 영상 촬영 및 게시의 전 과정에 관여했는지, 단순 협조 수준인지

- 온리팬스를 통한 수익 규모와 역할 분담은 어떠했는지

- 동종 전과 여부 및 범행 후 태도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세륜은 A와 B를 성공적으로 대리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관여 정도를 축소하고, 주도적 역할을 맡은 다른 피고인 F와의 차별성을 부각하는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온리팬스 운영이 해외 플랫폼을 통한 개인 수익 활동이라는 점을 들어 영리 목적의 상업적 음란물 유포 범행과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을 전개해야 했습니다.

3️⃣정보통신망법(음란물유포) 위반, 벌금형으로 마무리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 A와 B는 영상 제작의 기획, 촬영 주체가 아니라는 점을 자료와 진술로 입증하는 것이었습니다. 트위터 홍보 과정에서도 이들이 작성한 게시글이나 업로드 기록이 적고, 계정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다른 피고인 F에게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수익 분배 내역을 분석해 피고인들이 얻은 수익이 크지 않다며, 전반적으로 음란물유포에 있어 ‘주도적 역할’이 아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더불어 사건 이후 피고인들은 해당 계정을 모두 폐쇄하고, 온리팬스 활동을 중단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성한 점을 주장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B는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A는 비록 전과가 있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주도성이 낮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법원은 주도적으로 운영한 피고인 F에게는 징역형(집행유예)을 선고했지만, 피고인 A와 B에 대해서는 각 벌금 400만 원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공범으로 동일 선상에서 판단되었다면 실형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에서 이번 결과는 매우우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이처럼 콘텐츠 운영이 단순한 개인 활동처럼 보여도, 국내법상 음란물 유포로 쉽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SNS(트위터, 인스타그램 등)를 통한 홍보는 음란물 전시·배포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의 구체적 역할과 수익 구조,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방어 논리를 구성했고, 이를 통해 벌금형이라는 비교적 경미한 처벌로 사건을 마무리했습니다.

만약 온리팬스, 팬트리, 패트리온 등 유료 구독형 플랫폼을 운영하시거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신다면, 플랫폼의 성격과 실제 운영 구조, 개별 행위의 구체적 범위를 정확히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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