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VMOV]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끝? 미필적 고의의 함정
[AVMOV]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끝? 미필적 고의의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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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아청물인지 몰랐다고 끝? 미필적 고의의 함정 

고용준 변호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관련 질문은

대부분 “몰랐다”는 주장으로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 영역은 법정형 구조가 특히 무겁습니다.

AVMOV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은 ‘소지만 해도’ 무겁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수입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으로,

소지·시청도 1년 이상 징역으로 시작하며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걸리면 벌금으로 끝’이라는 기대가 통하지 않습니다.

또한 성폭력처벌법과 청소년성보호법이 중첩 적용되는 구조가 문제로 제시됩니다.

그래서 해당 범주가 섞였는지가 AVMOV 사건에서도 최대 분기점이 됩니다.

‘몰랐다’는 주장에는 ‘미필적 고의’가 따라붙습니다

제목, 썸네일, 교복 착용 여부 등으로

미성년자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확실히 알지 못했더라도,

알 수 있었는데도 봤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는 구조입니다.

수사에서는

해당 영상의 외형적 단서와 접근 경위를

구체적으로 묻는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몰랐다”는 한 문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입증은 ‘영상 자체’와 ‘이용 경로’가 함께 갑니다

수사기관은

어떤 영상을 언제 어떻게 접근했는지,

반복적으로 이용했는지,

관련 카테고리를 적극적으로 찾았는지를 종합합니다.

다운로드 로그가 정리된 형태로 확보되었다는 것은

이런 입증이 현실화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단발성이었다면

단발성을 객관화할 자료가 필요하고,

반복성이 있다면 그 범위를 정확히 확정해야 합니다.

여기서 진술이 흔들리면 사건은 더 무거워집니다.

경찰조사를 대비하기 위한 초기 전략은 ‘위험 구간’을 먼저 분리하는 것입니다

본인 기록 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로 분류될 여지가 있는 항목이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접근 동기,

인지 가능성,

반복성,

즉시 중단 여부를 중심으로

방어 논리를 구조화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무조건 부인하거나 단순화하면,

자료가 나왔을 때 진술이 붕괴할 위험이 큽니다.

이 영역은 초기 대응이 곧 결과를 좌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쟁점은 “몰랐다”는 말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수사와 재판에서는

제목·썸네일·정황을 근거로 인지 가능성을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범주는 처벌 구조가 무겁고,

사건이 커지는 속도도 빠른 편입니다.

따라서 의심되는 이용 내역이 있다면,

먼저 위험 구간을 분리해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당 콘텐츠가 어떤 범주로 분류될 소지가 있는지,

인지 가능성 판단 요소를 어떻게 설명할지에 초점을 맞춰

초기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습니다.

<AVMOV 법률가이드 바로가기>

https://www.lawtalk.co.kr/posts/135304

https://www.lawtalk.co.kr/posts/13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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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alk.co.kr/posts/134945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4

https://www.lawtalk.co.kr/posts/13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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