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어 변호인을 찾아오셨습니다.
휴대전화에서 일부 영상이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범행 개입 의혹이 제기되었고, 과거 메신저 대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촬영한 영상이 존재한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중한 처벌 가능성이 문제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영상 촬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폭행·협박 의사 역시 전혀 없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며 법률적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을 ‘의뢰인이 영상 촬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대화 과정에서 폭행·협박에 해당하는 요소가 존재하는지’, ‘범행 시점과 관련 정황이 객관적으로 특정되는지’라는 구조로 재정리하였습니다.
수사기록 전반을 검토한 결과, 문제된 영상들이 의뢰인의 요구에 의해 촬영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고, 촬영 시기와 의뢰인의 연락 여부 사이의 관련성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중점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진술이 사건의 주요 근거였으나, 진술 내용이 시기·경위·대화 상황 측면에서 충분히 특정되지 못한 부분이 존재했고, 이를 보강할 객관적 자료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라인 대화 내용과 관련 영상이 실제로 검증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해자 진술만으로 협박을 인정하기에는 대화 흐름과 정황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분석해 의견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성립 가능성이 논의될 수 있으나, 해당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필요한 촬영 경위·요구 방식·일시 등의 핵심 요소가 수사기록에서 특정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조화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행위와 문제된 영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요구하는 증명 수준에 이르지 못함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3. 최종결과
수사기관은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모든 혐의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영상 촬영 관여 여부, 폭행·협박 요소, 범행 시점 특정 등 핵심 요건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이 결정적인 판단 근거가 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범죄 대응에서 증거 구조와 진술 신빙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논리를 설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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