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고소 대리, 카톡메시지로 시달렸다면 고소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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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고소 대리, 카톡메시지로 시달렸다면 고소 진행하세요. 

하진규 변호사



많은 의뢰인분들이 연인 간 이별 과정에서 스토킹범죄를 당해,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주십니다.

스토킹범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는 만큼, 법적 쟁점이 많은 범죄이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그렇다 보니, 스토킹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직접 법률적인 요건을 충족시켜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쉽지만 않습니다.

실제로 스토킹 고소 후 수사기관에서는 수사 착수가 어렵다고 판단하거나 불송치로 종결시키는 사례도 많습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가장 주된 이유는, 피해자가 고소장 작성 시 법리적 요건에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감정적으로 작성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정된 자원으로 수많은 사건으로 처리해야 하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고소인의 주장에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혐의 없음'으로 종결시킬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법률 전문가인 변호사에게 스토킹 고소 대리를 맡기는 것이 가해자에 대한 엄벌을 위해서라도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오늘은 의뢰인께서 겪으신 사건이 스토킹 범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만약 해당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글을 3분만 투자하여 숙독하시고, 고소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스토킹범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많은 의뢰인분들께서는 자신이 당한 피해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을 안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피해의 정도가 아무리 크더라도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에 충족하지 못한다면,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토킹범죄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의거하여 가해자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스토킹범죄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성립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였는지

☑️ 정당한 이유가 없었는지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시켰는지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였는지

이 네 가지 성립 요건을 완전히 갖추지 못한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해자 측에서는 이 성립 요건 중 하나 이상을 반박하는 방향으로 대응하는 것이 주요 방어 전략이 됩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모든 성립 요건이 충족한다는 내용을 담아 고소장을 작성해야만 수사기관에서 이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래와 같은 여지가 존재한다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 → "이전에도 제가 연락하면 답장을 하곤 했었어요."

  •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 → "연애시절 물건을 돌려받기 위함이었어요."

  •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하지 않았다 → "불안함을 유발할 만한 내용이 원체 아니었어요."

  •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행위가 아니었다 → "단 1차례 연락에 불과했어요."

이러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스토킹 고소장을 작성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고소 대리 일체를 일임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스토킹범죄 성립 가능성이라도 변호사 상담을 통해 확인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고소 진행 전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스토킹 고소 대리를 변호사에게 일임한다고 하더라도, 고소 진행 전 피해자가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 객관적인 증거의 중요성은 수십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부 증거는 해당 시점에 채집하지 않으면 휘발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 핵심 증거가 되기도 하는 CCTV 영상 같은 경우도 보통 저장 기간이 2~3주 정도로, 그 이후에는 확보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가해자가 직접 상해를 입힌 경우에도 즉시 사진을 촬영하고,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디지털상의 대화 기록은 증거 확보가 용이하긴 하나, 모든 디지털 메시지를 캡처하거나 백업하는 방식으로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 상대방과 일체 접근을 중단하세요.

고소하기로 결심한 이후에도 상대방과 일상적인 연락을 나누게 되면,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스토킹 행위가 발생하였다면 일체의 연락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의뢰인께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 얼마나 체계적으로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은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상대 연인과 이별 후 한 달간 3,000여회 카톡 메시지 전송으로 스토킹 → 고소 대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의뢰인의 사건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가해자 여성 A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과 좋은 분위기 속에서 여러 차례 만남을 이어가며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두 달 만에 성격 차이 등의 이유로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 A씨는 결별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에게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신의 뜻을 꺾지 않으면 자살하겠다는 소동을 벌이며 의뢰인에게 극심한 공포심을 유발하였습니다.

여성 A씨의 이러한 스토킹 행위는 두 달여 동안 지속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를 찾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스토킹 고소를 진행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고소장 작성 조력 방향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사건 수임한 즉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면밀히 정리하였습니다. 법률 검토 결과, 의뢰인이 당한 피해 사실이 '스토킹범죄'에 명백히 해당된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관련 증거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여성 A씨로부터 한 달여간 무려 3,000회가 넘는 카톡메시지를 전송받았으며, 여성 A씨는 의뢰인의 의지를 꺾지 않는다면 자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여러 차례 자살소동을 벌였습니다. 이러한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인은 설령 여성 A씨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정보통신망법」 제74조에 명시된 '불안감 조성'에는 명백히 해당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관련 증거자료를 담아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률사무소 파운더스 제언

법리적인 요건을 제대로 갖춘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사건이 정상적으로 접수되고, 신속하며 효율적으로 수사가 착수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변호사 선임 비용이 부담되어 고소 과정 전반에 대한 도움을 받기가 어렵다면, 고소장 첨삭이나 변호사 유선 상담과 같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라도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스토킹범죄는 명확한 성립 요건을 충족해야만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모든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수사기관에서 접수 자체를 반려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법적 요건부터 명확히 갖추는 데 집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어떤 법적 주장을 펼칠지 변호사와 상담하시어 대응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파운더스는 항상 의뢰인의 편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양한 법률적인 서비스가 존재하니 우선 변호사 유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문의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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