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브넷 윤XXX] '꽁푸엉'의 '백수녀 첫조건 Teaser'
[크라브넷 윤XXX] '꽁푸엉'의 '백수녀 첫조건 Teaser'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크라브넷 윤XXX] '꽁푸엉'의 '백수녀 첫조건 Teaser' 

옥민석 변호사

벌금형→선고유예

서****

1. 사건의 개요

A씨는 2022. 5. 5. 01:31경 '크라브넷'에서 포인트'꽁푸엉'이라는 닉네임이 게시한 '백수녀 50만원 첫조건 Teaser'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접속하여 메모장을 다운받은 다음, 메모장의 구글드라이브 링크를 클릭하여 '백수녀 50만원 첫조건 Teaser.zip'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 및 시청하였습니다.

A씨는 2024. 5.경 경기북부경찰청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당하게 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2. A씨의 위기 상황

A씨는 다른 동일 및 유사사건들과는 달리 '기소유예' 처분이 나오지 않고 구공판되어 재판까지 가게 된 것 자체가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재판까지 가게 된 이상 '선고유예'는 극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항소하더라도 벌금형에서 '선고유예'로 감형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이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검사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고, 이에 A씨는 검사의 항소도 방어하면서 한편으로는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선고유예'를 구하기 위해 '윤XXX' 사건을 다수 수행하며 성공적으로 해결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A씨의 위기 탈출

저는 수임 직후,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설명하고 준비시켜드리는 한편,

② A씨와 상담하면서 "검사의 항소 방어도 방어지만 우리의 항소 주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야 '선고유예'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고, 그렇지 않더라도 검사의 항소는 방어할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조언해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1심에서 불리한 사정으로 참작한 부분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A씨로부터 수집한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며, 제가 맡은 '윤XXX' 사건들 중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건들의 불기소이유통지서'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의 판결문, 그리고 법원의 재정신청을 기각하면서 그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할 만한 사안"이라고 명시한 결정문을 참고자료로 첨부하여, A씨의 '선고유예'를 구하는 내용의 항소이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④ 공판기일 전에 최후진술의 내용에 대해 안내해드렸으며,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A씨가 선고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한 뒤,

'윤XXX' 사건의 민사소송에서 인용된 금액을 참고하여 적정한 금액을 공탁하였고,

선고기일 전까지 A씨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꾸준히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한 양형참고자료를 수차례에 걸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원심판결이 파기되고 2년이 지나면 면소 간주되는 선고유예를 받음으로써 전과기록을 남기지 않게 될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 조력의 필요성

‘윤XXX’ 사건은 소외 망 윤혁준이 아동·청소년 3명을 상대로 106개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성인 여성 173명을 상대로 3,136개의 불법촬영물을 제작하였다가 피의자로 특정되어 수사가 개시되자 제작한 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을 모두 메가클라우드와 구글드라이브 등을 통하여 유포한 뒤 자살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들이 매우 많고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한 피해자도 있어 경찰도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검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최근에는 구공판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만큼 '윤XXX' 사건을 저질렀다면 사건 초기부터 '윤XXX'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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