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구두계약 후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일처리 진행되었고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매도인이 너무 괘씸하게 나와 너무 화가나네요.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1. 매도인측이 변심하여 매매계약을 해지한다면, 질문자님은 민법 제565조 제1하에 따라 계약금의 배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은 "민법 제565조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기 위하여는 매수인이 계약금배액의 수령거절의 의사표시를 명백히 하지 아니한 이상 계약해제의 의사표시만으로는 부족하고 매수인에게 계약금배액을 제공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에게 위 계약금배액을 제공하지 아니한 채 한 해제는 민법 제565조에 따른 적법한 해제라 할 수 없으니"(출처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2다3132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라고 판시한 판례가 있습니다.
3. 질문자님께서는 매도인에게 해약금으로 2,000만 원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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