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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계약파기시 배상금

어제 부동산 매매를 위해 구두계약 후 계약금으로 천만원을 매도인에게 입금하였는데 매도인 측에서 변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합니다. 이로인해 손해본게 이만저만이 아닌데... 이럴 경우 2천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부동산을 통해서 일처리 진행되었고 오늘 일어난 일입니다. 매도인이 너무 괘씸하게 나와 너무 화가나네요. 소송하려면 하라는 식입니다.)

9년 전 작성됨조회수 12,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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