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인터넷카페에서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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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인터넷카페에서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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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인터넷카페에서의 명예훼손 고소대리 

방정환 변호사

기소(약식기소)

서****

1. 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인터넷 등산카페에서 활동중인 미혼여성인데, 같은 카페에서 활동중인 50대 여성이 의뢰인이 유부남인 회원과 사귀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에 관한 소문을 내고, 이를 자신의 개인블로그 및 카페에 게시하여 카페회원들이 대부분 이를 보게 된 상황임. 의뢰인은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해당 카페에서 탈퇴한 상황.


2. 사안의 쟁점

 피고소인(피의자)은 자신이 의뢰인을 돕기 위해 해당 사실을 언급한 것이고, 카페에 올린지 얼마 지나지 않아 게시물을 내리고, 개인 블로그에 올렸을 뿐이며, 명예훼손의 고의나 비방할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 그러나,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게시물에 불륜사실을 적시한 것에 고의나 비방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반박함.


3. 사안의 결과

 수사결과, 피고소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죄가 인정되어, 검찰에서 동 범죄로 약식기소(벌금형)됨.

이후 민사소송 등의 절차는 밟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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