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매매 이후 누수발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건축/부동산 일반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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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매 이후 누수발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동산을 통해 집 매매를 했습니다.(실평 20.5) 부동산과 매도인은 집 베란다에 결로만 살짝 있다고 했고, 계약서 상에도 누수 해당사항없음에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매도인은 2002년에 지어진 이 집에서 올해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이사온 이후 5일만에 비가 왔는데 양쪽 베란다에서 물이 새고있었고 전문가를 불러 확인해보니 드라이비트공법으로 인한 누수라는 확인을 받았습니다. 평균적인 해결방법은 외벽공사와 실리콘작업 두가지가 있으며, 외벽공사의 경우 700만원의 비용이 들지만 누수를 확실하게 막을 수 없어 공사 진행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실리콘 작업의 경우 기존에 작업을 했던 실리콘을 해체하는 비용 20만원 다시 작업하는 비용 40만원 총 60만원의 비용이 들고, 실리콘은 계속 보수작업을 해줘야한다는 견적이 나왔습니다.(평균 1년 2회) 중개인과 통화를 하며 기존에 매도인측은 누수에 대해 알고있었을 것이며 1회 공사비용을 받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15년간 발생하는 누수에 대한 수리보수를 해주거나 이 수리보수에 들어가는 비용 및 피해에 대한 금액 1000만원을 받기를 원한다고 전달해 달라고 했습니다. 중개인은 매도인과의 연락 이후 연락을 준다고 했고, 중개인에게서는 매도인이 제가 말한 합의에 대해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까지 전달 받았습니다. 이 후 중개인의 불성실한 태도 때문에 매도인과 직접적인 연락을 하여 매도인측은 1회수리비용 60만원 이외의 해결은 해주기 어렵다고, 법적으로 판결을 받아 진행을 하자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적인 재판을 받았을 때 평균적인 판례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어느정도 되는지와 부동산에 대해서도 중개비용 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견적서 및 사진, 통화내용녹음본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문자기록도 남아있습니다.

10년 전 작성됨조회수 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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