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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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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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 

권용민 변호사

기업회생/파산 전문 권용민 변호사입니다.

기업회생절차 중 "포괄적 금지명령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우열"에 대한 안내입니다.

포괄적 금지명령이 있으면 회생채권·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가처분,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새로 개시할 수 없고, 이미 진행 중인 절차도 중지된다(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1항, 제3항). 따라서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매출채권·대여금채권 등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등도 새로 할 수 없고, 진행 중인 경매도 중지된다.

문제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발송’된 뒤 포괄적 금지명령이 ‘채무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하고, 그 후에야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 등에게 송달’된 경우이다. 이 경우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이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에 이루어졌다면, 이는 포괄적 금지명령에 반하여 이루어진 강제집행으로서 무효로 본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결정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하고(채무자회생법 제46조 제2항), 채권압류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 효력이 발생하며(민사집행법 제227조 제3항), 전부명령은 제3채무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송달되어 확정된 때 효력이 발생한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7항). 따라서 ‘송달 시점’이 각 절차의 효력 발생과 무효 판단의 기준이 된다.

대법원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발령되어 제3채무자에게 발송된 후 포괄적 금지명령의 효력이 발생한 사안에서, 그 이전 단계의 발령 자체를 곧바로 무효로 볼 수는 없으나, 포괄적 금지명령 효력 발생 이후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부분은 금지명령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아 채권압류의 효력 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시한다(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02740). 또한 이와 같이 무효인 강제집행은 사후적으로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더라도 여전히 무효로 남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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