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가 있는 법인의 폐업절차 | 대여금/채권추심 상담사례 | 로톡
대여금/채권추심회생/파산기업법무

채무가 있는 법인의 폐업절차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개인사업자로 시작하여 2018년 12월에 양수도계약으로 법인전환 하였습니다. 공동대표 2인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동일한 인물구성으로 각자대표 2인입니다. 지분은 50:50 이구요. 기보에 운전자금 1억, 완성보증 1억, 코로나로 운전자금 1억을 보증받았습니다. 이자연체는 없고 연대보증도 면제받았습니다. 청렴운영약정서는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보증받은 금액을 운영 외의 이유로 사용한 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기보와는 폐업 상담을 하는 순간 원금회수 압박이 들어올 것 같아 아직 상담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실 계약 만기가 올해 2월이어서 해지하고 받는 전세보증금으로 거래처에 대금지급까지는 어찌어찌 가능할 것 같으나, 대출금은 상환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청렴운영에 위배되지 않으면 연대보증을 서지 않았기에 기보에서 채무를 사고처리하고 대표는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제받는다고 들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된 사례가 있나요? 이 경우 폐업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할지 알고 싶습니다.

5년 전 작성됨조회수 2,213
#개인사업자
#계약
#대금
#대출
#대표
#법인
#보증
#보증금
#사고
#사업
#연대보증
#이자
#인사
#전세
#전세보증금
#지분
#채무
#코로나
#폐업
궁금해요
관심글
공유하기
AD+ LAWYERS
광고
이장주 변호사 이미지
법무법인(유한) 영진
이장주 변호사
해결사
쉽고친절한
해결사
쉽고친절한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상담 예약
[대형로펌 회생파산전문]채무자보호/빠른신용회복/비밀보장
기보와 신보의 대출에 대하여 연대보증이 없다면 대표이사 개인은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정책금융기관의 연대보증 제도 폐지에 따라 연대보증은 사라졌지만 책임 투명경영이행약정이 있는 경우에 약정을 성실히 준수하였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상환책임은 없더라도 신용등급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면 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더라도 기업의 ‘관련인'으로 등록되는 것을 피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사무실 계약만기로 반환받으실 임차보증금을 특정채권자(거래처 대금지급)에게만 변제하는 것으로 사용하면 편파변제로 문제될 수 있으니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후 파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홍현필 변호사 이미지
변호사 홍현필 법률사무소
홍현필 변호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크리에이터
해결사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파산회생 변호사27년 야간 주말휴일 연휴 상담가능합니다
폐업과 동시에 법인파산절차가 의무화 된 것은 아닙니다만 기업 폐업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임대차보증금과 재고물품, 미수금 등 투명한 청산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파산은 법원을 통한 청산절차로 부채규모에 따라 비용이 발생하는 점이 단순 폐업과의 차이점입니다.
5년 전 작성됨
도움됐어요
공유하기
신고하기
이 분야의 전문 변호사 답변이 
준비되어 있어요 
로그인 하신 후 이 질문에 대한 모든 변호사 
답변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으)로 
새 글이 등록되면 알려드릴까요?
답변에 만족하셨나요?
받으신 답변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