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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파산되었다고 하는데, 전체 소송이 중단되는지 궁금합니다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세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 진행 중에 채무자(개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님 말씀으로는, 파산선고 있었기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동시에 중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일단 다루지 않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나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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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절차에서 소송중단을 소송의 성격에 딸 달라집니다. 즉 위 파산관재인께서는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 및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는 통상 수계하지 않고,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청구만 수계합니다. 이에 통상 변론분리를 신청하여 대여금청구는 분리해서 해당 민사재판부에 계류시켜놓고, 추후 파산절차에서 채권시부인을 통해서 확정되면 채권자(금융회사, 주로 신보, 기보 등)에게 소취하를 권고하고 재판을 종료시킵니다. 한편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청구는 민사소송법 및 채무자회생법에 의해서 소송중단후 관재인이 수계후 전속관할법원인 해당지역 파산회생법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 나머지 지역은 지방법원 본원소재지 법원)으로 이송신청을 하고 관재인이 부인권을 행사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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