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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 청구,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세 가지 청구를 하나의 소로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소 진행 중에 채무자(개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파산관재인님 말씀으로는, 파산선고 있었기에 채무자에 대한 소송이 중단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채무자가 운영하는 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사해행위 취소 청구도 동시에 중단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 청구는 일단 다루지 않고, 회사에 대한 대여금청구나 사해행위 취소청구는 진행하게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