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리인 해임의 소란
집합건물은 다수의 이해관계자가 있으므로 많은 분쟁이 내포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러한 분쟁 가운데 관리인을 둘러싼 갈등도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관리인 해임의 소'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법원에 관리인의 해임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이 소송은 ‘관리단’과 ‘관리인’ 모두를 피고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2. 관련 규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합니다) 제24조 제5항은 관리인 해임의 소에 관하여 아래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리인에게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각 구분소유자는 관리인의 해임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3. 관리인 해임 사유
가. 집합건물법 제24조 제5항은 해임 청구 사유로 ‘부정한 행위나 그 밖에 그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판례들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나. 법원은 아래와 같은 경우를 해임 청구 사유의 예로 든 바 있습니다.
① 관리인이 법령이나 관리단 규약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관리비를 횡령하는 등 구분소유자들로부터 관리를 위임받은 취지에 반하여 구분소유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함으로써 구분소유자들과의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한 경우
② 관리인이 건강상, 재정상의 사유 등으로 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단순한 사무보고위반, 사소한 절차적 위반, 단정하기 어려운 회계 처리 부적정 의혹 정도만으로는 해임 청구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아울러 위와 같은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정'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던 중에 한 행위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4.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참고로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관리인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 관리인 해임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데, 법원은 가처분이지만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에 대하여 고도의 소명을 요구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유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5. 나가며
관리인을 둘러싼 갈등이 있고, 원만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다만, 관리인 해임의 소를 제기하시려는 경우 우선 관리인 해임의 소는 ‘관리인’과 ‘관리단’ 모두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한다는 점, 해임청구 사유는 단순 의혹만으로는 해당하기 어렵고 신뢰관계를 현저히 훼손할 정도에 해당하는 사정이 존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유의하여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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