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계약 해제와 배액배상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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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금계약 해제와 배액배상의 문제 

성학녕 변호사

​1. 들어가며

최근 부동산 매매를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다툼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분쟁 중 계약 해제를 둘러싼 다툼도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부동산 매매는 거래 금액이 거액이므로 일시불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경우가 많고, 이때 계약금은 통상 매매대금의 10%로 정하게 됩니다.

2. 계약금계약과 임의해제​

​그런데 계약금만 지급하고 다른 일방이 중도금을 지급하는 등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2배)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65조 제1항).

이는 계약금이 '해약금' 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 민법

​제565조(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매매대금 10억원(계약금 1억원,중도금 4억원,잔금 5억원)으로 정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예로 들면,

1) 계약금 1억원을 지급한 매수인은 그 1억원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2) 매도인은 그 배액인 2억원을 매수인에게 지급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계약금 중 일부를 가계약금으로 지급한 경우 계약해제의 기준이 되는 액수는?​

만일 위 매매대금 10억원(계약금 1억원, 중도금 4억원, 잔금 5억원)인 사안에서

매수인이 가계약금으로 1천만원을 지급한 경우라면 계약해제의 기준 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매수인 1억원 포기, 매도인 2억원 지급일까요?

아니면

매수인 1천만원 포기, 매도인 2천만원 지급일까요?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판결한 바 있습니다.

"당사자가 계약금 일부만을 먼저 지급하고 잔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교부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한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당사자가 임의로 주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다"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위 사안에서,

일종의 가계약금(1천만원) 액수를 기준으로는 한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는 없고,

약정 계약금(1억원) 액수를 기준으로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상환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4. 나가며

매매계약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에서 임의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소위 '가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금 포기 또는 계약금 배액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약정 계약금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계약금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제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으므로, 해당 매매계약의 특수성이 없는지 면밀히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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