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미성년자(만 16세)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학교를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피해자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알게 된 가해자와 친한 동생 오빠 사이로 지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어느 순간 피해자에게 이성으로 접근하여 사귀자고 하였고,
피해자도 그런 가해자가 싫지는 않아 가해자와 연인관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계속 성관계를 하자고 하였고
피해자는 내키지는 않았지만, 가해자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해자의 요구대로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피해자는 가해자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두 사람을 향해 있는 휴대폰을 발견하고 몰래 카메라 촬영을 당한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너무 놀라 그 즉시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고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본 사건은 피해자 몰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한 것으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는 미성년자이므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아동성착취물제작죄"에 해당합니다.
아동성착취물제작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으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아예 없기 때문에 매우 중하게 처벌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한진화 변호사는,
1️⃣ 가해자의 증거 삭제 및 유포, 추가 범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해자의 휴대전화, 노트북, 컴퓨터,
클라우드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포렌식을 요청하였습니다.
2️⃣ 가해자가 합의하에 촬영했다는 이유로 부인할 것을 대비해, 가해자가 범행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는
메시지를 남겼고 가해자로부터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았습니다.
3️⃣ 피해자가 학교를 자퇴할 정도로 매우 고통스러워 하여, 심리상담 및 정신과 치료를
권하였습니다.
해당 상담자료 및 병원자료를 제출하여 피해의 심각성을 수사기관에 알렸습니다.
4️⃣ 피해자는 가해자가 접근하거나 연락할 것이 두려워,
경찰에 스마트워치 지급을 요청하고 경찰에 접근하지 않도록 경고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의 휴대폰 포렌식 결과
의뢰인의 나체 모습이 촬영된 추가 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증거들이 명확하여 가해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가해자 변호사측으로부터 합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가해자가 피해자의 학교와 집, 아르바이트 장소까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두려웠고 가해자가 보복하지는 않을지 많이 불안하였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합의의 전제조건으로,
1) 접근 금지 2) 연락 금지 3) 비밀유지의무를 전제로 합의를 하기로 하였으나,
합의금 액수는 피해 정도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1억원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합의금 1억원
가해자는 최초 합의금을 3천만원을 제시하였으나,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각하고 범행이 매우 중대한 점을 고려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가해자에게 합의금 1억을 제시하였고
피해자가 원하는 전제조건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하셨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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