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 합의절차를 진행하다 보면,
가해자측에서 경제 사정이 어렵다며 합의금을 분할 지급해도 되겠냐고 종종 물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가능하다면 합의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받아서 더 이상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이
피해자 입장에서는 더 마음 편한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원하시는 합의금 액수를 가해자가 한꺼번에 마련하여
지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합의금 분할 지급을 고민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합의금이 2천만원이라고 하면,
가해자가 천만원은 바로 지급하고, 500만원은 두 달 후에, 나머지 500만원은 세 달 후에
지급하겠다고 하는 형태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 피해자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사건의 진행방식에 따라 다르게 볼 수 있는데요.
고소전합의와 형사고소 절차를 나눠서 생각해 보면,
1️⃣ 먼저 고소전합의의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법적 절차를 밟지 않고 협의하여 사건을 정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해자께서 합의금 분할 지급을 수용한다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합의금 지급을 6개월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피해자가 이를 수용하여 분할 지급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때 피해자께서는 가해자가 합의금을 완납하지 않을지 불안하고
사건을 “조기 종결”시키려는 고소전합의의 취지와 맞지 앉기 때문에,
납입기간이 길어질수록 피해자께서 힘들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합니다.

2️⃣ 다음으로, 피해자가 이미 형사고소를 하신 상태에서 합의금을 분할 지급받기로
하셨다면 더욱 신중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합의금 지급시기가 길어지면 합의금이 모두 지급되기 전에,
수사기관에서 처분을 하거나 법원에서 선고를 해 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검찰 단계의 사건에서 합의금 분할시기를 6개월에 걸쳐 약정했는데,
검찰에서 합의금 완납시점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 합의금이 지급된 것을 가해자에 대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가해자에게 기소유예나 벌금 약식기소를 하는 경우에,
가해자는 처분 후 나머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이것은 재판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이 선고기일을 지정한 상황에서,
합의금 납입시기가 길어진다면
법원은 분할 지급 약정과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사실을 유리한 양형 자료로 참작하여
선처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는 선고결과를 보고 남은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기도 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합의금을 일부라도 지급했다는 사실은 양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판례 중에도,
“피고인이 합의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반영하여 감형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법원이 합의금 지급방식이 일시금이냐 분할이냐 보다는
합의의 진정성과 피해자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더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만일 피해자께서 형사고소를 하신 상황이라면,
가급적이면 합의금을 일시금으로 받는 것이 안전하고,
부득이하게 분할 지급받게 되었다면 분할기간을 최소화하여
검찰의 처분이나 법원의 선고 전에 합의절차가 완료되도록 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의금을 분할 지급받게 된 경우에는 합의서에,
일부라도 미지급시,
1. 합의 자체가 효력이 없다는 규정
2. 피해자가 언제든지 민, 형사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문구
3. 약정 위반시 위약 규정 등과 같이
안전조치를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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