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술자리 모임, 강간-징역 2년 6월
오피스텔 술자리 모임, 강간-징역 2년 6월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

오피스텔 술자리 모임, 강간-징역 2년 6월 

한진화 변호사

징역2년6월

1. 사건의 개요(*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일부 내용이 각색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친구들과 모여 술자리를 갖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의 친구 중 A가, 남자 친구B 및 B의 친구들까지 함께 술을 마시며 놀자고 했고,

B의 친구 중에는 가해자도 있었습니다.

가해자는 자기 집이 비어 있으니,

다같이 집으로 가서 술과 안주를 사서 먹고 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피해자와 가해자는 여러 사람들과 오피스텔 거실에서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늦어지면서 피해자가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피해자는 귀가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시간이 늦었으니 자고 가라며 방을 내주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의 배려심과 호의를 믿고, 잠을 자기 위해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는 갑자기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지면서 옷을 벗기려고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왜 이래"라며 뿌리치며 막으려고 했으나, 결국 가해자는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피해자가 나가려고 일어나 옷을 입고 그만하라고 하자, 그제서야 가해자는 중단하였습니다.

너무 놀란 의뢰인은 억울함과 분함, 수치심, 두려움으로,

바로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2. 더글로리 법률사무소의 조력

한진화 변호사는

1️⃣ 우선, 성관계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바라기센터를 방문하여 DNA를 채취하도록 했습니다.

2️⃣ 범행 현장에서, 피해자의 저항 또는 거부 의사를 거실에서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다행히 깨어 있던 피해자의 친구 C가 있어서, 피해자의 불편한 목소리를 들은 C의 진술서를 받아냈습니다. C는 당시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지만 술에 취해 있었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설마 술자리에서 강간당하는 상황일 것이라 상상하지 못하여 방문을 열어 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3️⃣ 피해자는 사건 직후 집으로 돌아와, 가해자에게 "나한테 왜 그랬냐"며 따져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고, 가해자가 미안하다며 사과하는 답변을 보낸 것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4️⃣ 피해자가 사건 직후 서둘러 오피스텔에서 나와 귀가하는 모습이 촬영된 CCTV를 경찰에 확보하도록 요청했습니다(가해자가 따라 나와 피해자에게 가지 말라며 잡아 끄는 장면이 촬영되었습니다)

5️⃣ 피해자가 산부인과를 방문하여 피임약을 처방받아 투약한 병원 관련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6️⃣ 피해자가 사건 이후 함께 모임을 하였던 A를 포함한 친구들에게 이 피해사실을 토로한 단체 대화방의 대화내용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7️⃣ A가 자신의 남자친구인 B에게 본 사건 피해내용을 이야기하여, B가 가해자에게 문제상황을 제기하고 책임을 묻는 카카오톡 메시지도 제출하였습니다.

8️⃣ 피해자는 사건 당시 가해자로부터 강제로 성관계를 당하는 상황에서,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명백히 밝히고 저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미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힘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를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가해자는 키가 180cm, 몸무게 90kg 정도로 덩치가 매우 컸고 평소 운동을 많이 하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작은 체구에 술까지 마셔 가해자의 힘을 이겨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구나 거실에는 다른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가 옷을 벗은 상태에서 강간당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될 수 밖에 없어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7조의2 (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가해자는 친구 B를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합의 제안을 받는 것 자체가 너무 불편하고

피해자 변호사를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자가 지인들을 통해 합의를 시도하는 것에 대해

2차 가해에 해당한다며, 고통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피해자의 2차 가해에 대해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합의에 응하지 않았고,

가해자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하여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사과를 한 이유는, 합의를 위해 피해자를 달래려고 한 것이지 범행을 자백한 것은 아니었다며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되었고, 법정에서 가해자 변호사의 공격적인

질문에 대해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며 증언을 하였습니다.

한진화 변호사는 재판부에 가해자 변호사의 신문을 저지해 줄 것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법정에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이의제기하였습니다.

현장에 있었던 다른 친구들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하였고,

한진화 변호사는 나중에 증인들의 증언 속기록을 모두 기록 복사하여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증언 및 유리한 정황들을 정리하여

방대한 양의 피해자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법정에서 증언을 잘 하지 못한 것 같다며 불안해 하였지만,

피해자가 법정에서 충분히 증언하지 못한 부분과

오해의 소지가 있는 증언 부분에 대해 의견서를 추가로 작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업무상 비밀로, 구체적인 노하우는 더글로리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결과

징역 2년 6월

결국 본 사건은 가해자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진술을 잘 하지 못한 것 같아 너무 불안했는데,

가해자의 유죄가 입증되었고 실형까지 선고되어 고맙다고 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피해자는 단 하루도 마음 편히 잠을 자지 못했다며 감사인사를 전했습니다.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의뢰하겠다고 하셨고 현재 민사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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