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항 못했으면 강간죄가 안 되나요?
저항 못했으면 강간죄가 안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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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강제추행 등

저항 못했으면 강간죄가 안 되나요? 

한진화 변호사

피해자분들 중에는,

“변호사님, 제가 원치 않는 성관계를 당했으니 당연히 강간죄가 되는 것 아닌가요?”라고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피해자분들께

“당시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나요?” 또는

“가해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저항을 하셨나요?” 라고 여쭤보는데요.

이에 대해 피해자들께서는 싫었지만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지 못했다거나

어차피 막을 수 없을 거 같아,

자포자기 하는 마음으로 저항하지 않았다고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강간죄가 성립될까요?

결론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간죄에 대해,

형법 제297조에서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폭행 또는 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고 판단하고,

그 판단기준에 대해,

“당해 폭행 및 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이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당시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결국 법원의 판단기준은 여러가지 사정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법원의 기준을 적용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몇 가지 살펴보면,

얼마 전, 피해자께서 이미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면서

피해자진술조서를 갖고 오신 경우가 있었는데,

경찰관이 “당시 폭행 또는 협박이 있었나요? ”라는 질문에,

간단히 “아니오”라고 기재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로부터 맞거나 협박 당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다고 간단히 답변하신 것이지만,

그 진술조서만 보면, 마치 강간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피해자 위에서 몸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경우에도

물리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께서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냐는 수사기관의 질문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는 당시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언어적 협박, 위협적인 분위기 조성 등의 심리적 압박이 있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저항하기 현저히 어려은 상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인하거나 또는 차량이나 모텔 객실과 같이 폐쇄된 공간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경우 피해자의 공포심이 극대화되어 저항이 어려운 경우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서로 알게 된지 오래되지 않거나 신체적 체격 차이가 큰 경우에도 피해자가 느끼는

위협의 정도가 클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피해자와 가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키, 몸무게 등을

확인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건 당시 피해자가 도망을 시도하거나 신고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했었는지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께서 피해 도중이나 직후에 경찰에 신고한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받는데

매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텔에서 피해자가 객실 문을 열고 도망 나가 소리치며 도움을 구한 사례와 같이 구조를

요청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는, 피해자가 당시 어떻게 저항하였는지가 매우 중요한데,

저항여부를 기계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저항하는 것이 얼마나 심리적으로 제압되었는지 또는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황이었는지와 같은 환경적인 요인을 함께 고려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피해자께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것이나 저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거나 별다른 저항도 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에게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저를 찾아오신 내담자 중에,

피해 직후 가해자와 식사를 하거나 영화를 보는 등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다음에 다시 데이트를 하였다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물론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만,

실제 사건을 진행할 경우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서 너무 이례적인 상황이라 생각되면

사건을 돌려보내기도 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피해자분들께서는 원하지 않는 성관계가 있었다면 일단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이므로,

그 요건이 까다롭고 가해자들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피해자께서 강간죄 고소를 고민 중이시라면,

반드시 상담을 받아보신 후에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모든 상담은 더글로리 법률사무소 한진화 대표가 직접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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