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의제강간, 대학생도 기소유예 가능할까
미성년자의제강간, 대학생도 기소유예 가능할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형사일반/기타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대학생도 기소유예 가능할까 

안갑철 변호사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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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감명 안갑철 변호사입니다.

성인이 된 청년이 또래에 가까운 미성년자와 교제하다가, 뒤늦게 부모의 고소로 ‘미성년자의제강간’ 피의자가 되는 사건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서로 호감이 있었던 평범한 연애처럼 보여도, 상대방이 법에서 정한 연령 미만의 미성년자라면 그 순간부터는 아주 무거운 성범죄로 평가된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오늘은 대학생 의뢰인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받았지만, 기소유예로 사건을 마무리한 사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20대 초반 대학생이었던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을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둘은 게임과 메신저를 통해 자주 연락하며 자연스럽게 친해졌고, 실제로 만나 함께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평범한 데이트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해 성관계가 있었고, 그 뒤에도 여러 차례 만남과 성관계가 계속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나이 차이도 크지 않고 서로 호감이 있어 교제했으니,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강압적인 분위기도 없었고 상대의 동의가 분명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성범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거의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알게 된 상대 여학생의 부모가 크게 문제 삼아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결국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 피의자가 되어 법무법인 감명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3. 안갑철 변호사의 조력

최근 한 연예인의 미성년자 교제 논란이 불거지면서, 성인과 미성년자 간 교제·성관계 문제는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서 기준이 되는 16세 연령을 더 높여야 한다는 여론까지 등장했고,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관련 논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미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가장 무겁게 인식되는 범죄 중 하나인데, 앞으로는 처벌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말은 곧,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실형 위험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운 중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혐의를 부인하든 인정하든, 사건이 시작된 이상 스스로 해결해 보려 하기보다 성범죄를 전문적으로 다뤄 온 변호사의 도움을 서둘러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한편, 매년 수천 명의 변호사가 새로 배출되면서 이른바 ‘변호사 홍수 시대’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변호사들이 스스로를 ‘성범죄전문’이라고 소개하지만, 실제로는 성범죄 사건을 깊이 있게 다뤄 본 경험이 충분치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인터넷 정보만으로 변호사를 고르기보다는, 실제 성범죄 사건 성공 사례가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하고, 직접 상담을 통해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떤 전략을 제시하는지 체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를 들으면, 법을 조금만 아는 사람도 대개 실형, 잘 방어해도 집행유예를 떠올립니다. 그만큼 무거운 혐의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우리가 목표를 ‘무죄’가 아니라 기소유예로 잡았다는 점만 보아도 얼마나 어려운 싸움이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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