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충족으로 준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B와 술자리에 동석하여 음주를 하던 중 술에 많이 취한 피해자 B를 모텔로 데려가서 외투와 상의를 벗긴 다음 침대 위에 눕게 하고 피해자의 성기에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그러나 피의자 A는 피해자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고 피해자 스스로 이동하며 대화를 이어가는 등 정상적인 의사소통과 판단이 가능한 상태였고, 성관계는 명시적·묵시적 동의에 따른 것이었으며, 피의자는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에 있다고 인식하거나 이를 이용할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성관계 사실만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간음 당시 피해자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하였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객실 입실 시 자발적 이동과 의사소통이 가능했고, 메시지 송신 및 스스로의 진술에 비추어 판단·대응 능력이 유지된 정황이 있습니다. 객실 내 대화의 구체성, 구토 발생 시점의 불명확성 등으로 볼 때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의 인정은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다는 고의를 뒷받침할 증거도 부족합니다. 따라서 구성요건 충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이 사건은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요구되는 핵심 구성요건, 즉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에 대하여 형사법이 요구하는 엄격한 증명 원칙이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확인된 사안입니다. 수사 단계에서 단순히 피해자의 기억 상실이나 사건 이후의 신체적 이상 상태만을 근거로 범죄 성립을 단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이는 준강간죄의 법리 구조를 간과한 접근에 불과하다는 점이 분명해졌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피해자에게 일부 기억 상실이나 신체적 통제력 저하로 보이는 정황이 존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전후의 피해자 행태, 객실 입실 전후의 상황, 피의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었다는 점, 그리고 객실 내에서의 대화와 행동 양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간음행위 당시 곧바로 법률상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상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의자가 이를 인식하고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 의심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 결정적인 의미를 가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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