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불륜관계가 종료되어 준강간, 카메라촬영등 고소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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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불륜관계가 종료되어 준강간, 카메라촬영등 고소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불륜관계가 종료되어 준강간, 카메라촬영등 고소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피해자 B와 교제 관계를 유지하던 중,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연락해 온 B를 위로한다는 명목으로 만나 승용차로 자신의 주거지에 데려갔습니다. A는 새벽 시간대 상당한 음주로 정상적인 판단능력을 상실한 B의 옷을 벗기고, 스마트폰을 설치해 동영상 촬영을 실행한 상태에서 1회 간음하였습니다. 이후 관계가 발각되어 결별하자, 연락을 차단한 B에게 앙심을 품고 성관계 동영상을 불상의 온라인 사이트에 게시해 다수의 불법 성인 사이트로 확산·유포되게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사건에서 준강간 혐의의 핵심은 피해자 B가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와 성관계의 합의 여부입니다. 제출된 증거는 모두 간접 정황에 불과하고, 동영상 속 남성이 피의자 A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중대한 반대 정황이 존재하며, 국과수 감정 역시 동일인 판단이 곤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역시 촬영 자체는 인정되나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단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촬영물은 실제로 발견되지도 않았습니다. 나아가 촬영물 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게시 주체임을 특정할 객관적 증거가 전혀 없어 형사책임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의 진술이 외형상 일관되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충돌하거나, 피의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 오히려 물적 증거와 부합하는 경우에는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문제된 동영상 속 인물의 신체적 특징, 침구류와 같은 물적 환경,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동일인 판단 곤란 의견 등은 피해자의 주장과 명확히 교차 검증되어야 할 요소들이었고, 그 결과 합리적 의심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주취 상태에서의 기억 불확실성, 디지털 증거의 생성·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작 가능성, 영상만으로 동일인을 특정하는 데 따르는 과학적·기술적 한계 역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부정하지 않되, 그것이 유일하거나 결정적인 증거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다른 객관적 증거들과 치밀하게 맞물려야 한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설득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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