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무혐의♦️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준강제추행 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준강제추행 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불인정으로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대학 동아리 후배인 피해자 B 등과 술자리를 가진 뒤, 상당한 음주로 보행과 의사표현이 둔해진 B에게 쉬었다 가자며 G모텔로 이동하였습니다. A는 프런트에서 객실을 배정받아 B를 먼저 들여보낸 후, B가 혼자 쉬고 싶다고 하자 객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상태를 확인한다는 명목으로 다시 객실에 들어와, 침대에 누워 잠든 B의 셔츠 단추를 일부 풀고 가슴을 만지며 얼굴과 입술에 키스하는 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 접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준강제추행죄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피의자가 이를 인식·이용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단순한 음주나 사후 기억 단절만으로 해당 상태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는 지인을 돌보고 연락을 취하는 등 판단·대처 능력을 보였고, 추가 음주에 응하며 의사소통에도 큰 장애가 없었습니다. 혼자 모텔 계단을 오르고 종업원도 만취로 보지 않았다는 진술, 당시 상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점 역시 대응능력 유지를 시사합니다. 문을 열어준 경위와 수면 상태에 관한 진술의 불일치, 통상적 범행 양상과 거리 있는 진술도 고려해야 합니다. 사과 메시지만으로는 범행 인정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전 메시지에서 상호 호감 정황도 확인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부 일관되지 않거나 객관적 정황과 충돌하는 부분이 존재하였고,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평소 관계 및 사건 당일의 상호작용 양상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이를 곧바로 성적 자기결정권의 침해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단순히 결과나 사후적 인식에 근거하여 범죄 성립을 추정하는 접근은 배제되어야 한다는 점이 수사 과정에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특히 피해자의 음주 상태가 법률상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에 이르렀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피해자가 주변인을 돌보고, 메시지를 통해 원활히 의사소통을 하였으며, 스스로 보행하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인지·기억하고 있었던 정황과 더불어 모텔 종업원의 객관적인 진술이 면밀히 검토되었습니다. 이러한 객관적 자료들은 피해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게 만드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아울러 피의자의 사과성 발언 역시 범죄 사실을 자인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며, 사건 이후의 상황과 심리적 압박 속에서 관계를 진정시키기 위한 대응으로 해석될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이 설득력 있게 제시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평소 친밀도, 주고받은 메시지와 대화 내용 등은 사건의 성격을 단선적으로 규정할 수 없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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