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사후 행동' 입증으로 무혐의 달성♦️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사후 행동' 입증으로 무혐의 달성♦️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사후 행동' 입증으로 무혐의 달성♦️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아동·청소년 준강간 혐의, '사후 행동' 입증으로 무혐의 달성♦️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여, 17세, 고등학생)와 SNS를 통해 알게 된 사이로, 평소 호감을 느끼고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피의자는 21:00경 서울 마포구에 있는 G 주점에서, 피해자 B에게 술을 마시자고 권유하여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피해자가 과음하여 만취하게 되자, 피의자는 같은 날 23:30경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H 호텔 310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의식을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임을 이용하여, 자신의 옷을 모두 벗고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와 허벅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에 대한 준강간 혐의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준강간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준강간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였으며 피의자가 이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를 볼 때, 피해자 B가 만취하기는 했으나, 피해자가 마신 술의 양이 자신의 주량에 비해 과다하지 않고 성관계까지 일정 시간이 경과하여 항거불능 상태가 유지되었다고 쉽게 단정하기 힘듭니다. 또한, 피해자가 성관계 직전 양치질을 하고 옷을 벗길 때 가만히 있었던 점, 그리고 성관계 후 옷을 입지 않은 상태로 함께 잠든 후 2차례 더 성관계를 가지고 귀가한 것은 준강간 범행 후의 전개로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행동입니다.

 

결정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 과정과 자신의 반응, 피의자의 행동을 상세히 기억하고 있는 점과 애초 신고할 마음이 없었고 부모의 개입으로 진술하게 된 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낮춥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거나, 피의자에게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의 죄를 범한 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른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아동·청소년 준강간죄의 성립을 위해 필요한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 A의 '이용 고의'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성관계 전 양치질 및 옷을 벗길 때의 반응, 성관계 후 추가 성관계 및 함께 귀가한 이례적인 사후 행동,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기억 여부 등 제반 객관적 정황이 피해자의 유일한 진술이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 및 고의와 모순되어 합리적인 의심을 해소하지 못한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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