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폭행·협박 없어 강간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는 'M'이라는 모바일 데이팅 앱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자 B와 주점에서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후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눕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피해자의 양팔을 강하게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반항을 억압한 뒤 피해자의 입과 목 부위에 강제로 키스를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는 등의 추행을 하였습니다. 나아가 피의자는 강제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긴 다음, 1회 성교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피의자 A는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는 취지로 변소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데이팅 앱을 통해 만나 자발적으로 함께 술을 마시고 스킨십을 하였으며, 피해자는 새벽에 피의자의 원룸에 자발적으로 동행하였습니다. 성교 후 피해자가 신분증을 챙기고 주소를 메모해 신고한 행동은 강간 피해 직후의 통상적 반응과 거리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제압·착의 해제에 관한 진술은 현실적 가능성에 의문이 있고, 진술 내용도 일관되지 않아 신빙성과 증명력에 한계가 있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결국 이 사건은 강간죄 성립요건인 ‘항거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협박’이 엄격하게 증명되지 못했고, 피해자 진술 역시 일관성을 상실한 채 객관적 정황과 반복적으로 충돌하였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이 중요하다는 원칙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그것이 다른 증거와의 종합적 판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변론을 통해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피의자의 변소와 정확히 부합하는 정황 증거들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구조적으로 탄핵하였고, 그 결과 혐의를 단정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법리와 증거의 한계를 끝까지 짚어낸 변론의 결과, 본 사안은 무리한 기소로 나아가지 않고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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