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술 취한 피해자의 '적극적 거부'로 즉시 중단, 준강제추행 무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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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송치결정]술 취한 피해자의 '적극적 거부'로 즉시 중단, 준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결정

♦️[불송치결정] 술 취한 피해자의 '적극적 거부'로 즉시 중단,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00경 몇 주 전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알게 된 피해자 B와 만났습니다. 이들은 저녁 식사 후 맥주를 마셨고, 피해자가 소주 2병 가량을 마셔 술에 취한 후 피의자의 차에 타 잠이 들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자신의 사무실 휴게실로 데리고 가, 간이 침대에 눕혔습니다. 피의자는 23:45경, 술에 취해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피해자 B의 바지 안으로 오른손을 넣어 피해자의 둔부를 만졌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 및 '고의'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B는 술에 취해 잠이 든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추행 당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소리를 지르며, 휴대전화로 신고하려는 행동을 하는 등 적극적인 저항 의사를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피의자 A는 피해자의 거부 의사 표시에 즉시 추행을 중단하고 용서를 구하는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피의자에게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거나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했다는 사실, 또는 피의자에게 그러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 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부족합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술에 취한 피해자 B의 상태가 준강제추행죄의 성립 요건인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는지와 피의자 A에게 '그 상태를 이용하려는 고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추행 당시 '하지 말라'고 외치고 신고하려는 등 적극적으로 저항했으며, 피의자가 거부 의사에 즉시 추행을 중단하고 해명하려 노력한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행동과 대화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주장하는 항거불능 상태나 피의자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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