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었을까요?
의뢰인 C씨는 분양대행권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던 중,
공동피고인 A씨와 함께 상대방으로부터 약 3억 원의 금액을 편취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분양대행권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돈을 건넸는데, 결국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상대방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 자체는 인정했지만,
처음부터 돈을 가로챌 생각은 전혀 없었고,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거래로 자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2. 저는 무엇부터 확인했을까요?
저는 의뢰인으로부터 변호인 선임 의사를 확인한 뒤,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차분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 C씨는 실제로 아파트 건설을 위해 지주들의 동의를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이었고,
비록 모든 지주의 동의를 확보하지는 못했지만,
아무런 사업 실체 없이 돈을 받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즉,
“처음부터 속이기 위해 돈을 받은 것인가”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3. 기록을 살펴보며 발견한 결정적인 점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해 본 결과,
어느 자료에서도 의뢰인 C씨가 상대방을 속여
돈을 편취하려 했다는 정황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눈에 띈 점은 상대방의 진술이었습니다.
진술할 때마다 내용이 계속 바뀌었고
의뢰인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지조차 명확하게 설명하지 못했으며
중요한 부분에서 기억이 불분명한 모습이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점을 근거로,
상대방의 진술만으로는 사기죄에서 가장 중요한 ‘기망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4. 재판에서의 판단과 결과
저는 재판에서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이 사건이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에 가깝다는 점을 중심으로 주장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제 주장을 받아들였고,
결국 의뢰인 C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돈이 오간 거래라고 해서 모두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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