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특정 부위 부각 없음,무작위 촬영, 카메라 촬영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조울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습니다.
피의자는 18:40경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 앞 노상에서, 퇴근하던 피해자 B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소지하고 있던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엉덩이와 전신을 연속 촬영하였습니다.
이로써 피의자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범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는 촬영된 신체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촬영의 고의 또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촬영자의 의도, 촬영 경위, 촬영 각도 및 거리,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 피의자는 조울증으로 사물 변별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뿐 아니라 주변 건물, 차량, 길거리 등 다양한 대상을 무작위로 촬영했습니다. 이는 피해자를 특정하여 성적 욕망을 목적으로 촬영했다는 주장을 약화시킵니다. 또한, 촬영된 동영상은 초점이 맞지 않고 흔들리는 것이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일반적인 외출복 차림 전신을 촬영한 것으로서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촬영한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피해자의 옷차림, 촬영 의도, 촬영 각도 및 촬영된 이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동영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촬영한 피해자 B의 전신 및 엉덩이 부분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요구하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 촬영 사실이 아닌, 촬영된 이미지의 객관적 특성(초점, 흔들림), 촬영 경위(무작위 촬영), 촬영 각도 및 거리, 그리고 특정 신체 부위 부각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의자에게 성적 욕망의 고의가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하는 문제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무분별한 촬영에 대한 처벌을 지양하고, 실제 성적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한 객관적 증명이 부족하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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