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희롱 언사 동반해도 '팔목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불기소처분] 희롱 언사 동반해도 '팔목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희롱 언사 동반해도 '팔목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희롱 언사 동반해도 '팔목 접촉' 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프랜차이즈 본사 소속이며, 피해자 C는 피의자의 업무상 지휘 및 평가를 받는 직원입니다. 23:00경, 피의자의 거주지인 오피스텔에서, 피해자 C가 피의자의 요청으로 업무 관련 자료를 가져다주러 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를 서재로 유인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서재로 따라 들어온 피해자에게 커피를 권하고, 피해자가 자료 전달을 마치고 돌아가려 하자, 피의자는 피해자의 왼쪽 팔목을 강하게 붙잡고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기면서 "지금 나가지 말고 같이 있어 줘요"라고 말했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혐의는 행위의 객관적 태양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근거와 같이, 추행은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판단은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C의 왼쪽 팔목을 잡았는데, 손목이나 팔목은 그 자체만으로는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신체 부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피의자는 팔목을 움켜쥐는 데 그쳤을 뿐, 쓰다듬거나 포옹하려는 등 성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는 다른 행동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피의자가 피해자의 팔목을 잡은 것은 자료 전달 후 돌아가려는 피해자를 다시 앉히거나 붙잡기 위한 행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며, 비록 "지금 나가지 말고 같이 있어 줘요"라는 부적절한 언사를 동반했더라도, 유형력의 행사가 추행의 고의에 따른 것으로서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행위는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객관적인 '추행'의 정도에 이르지 못했다고 판단되므로, 피의자의 무혐의 처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성폭력처벌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가 업무상 지휘 관계에 있는 피해자 C의 팔목을 강하게 잡고 성적 언사를 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신체 접촉이 아니라, 접촉 부위의 특성,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잡는 데 그침), 그리고 행위자의 주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요구합니다. 결과적으로 이 행위가 추행이 아닌 단순 폭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추행죄의 적용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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