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 성립 요건 부재♦️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23:45경 호프집에서, 선배인 B와 B의 후배인 C를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피해자 D는 C의 지인으로서 피의자와는 사건 당일 처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이들은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03:30경, 모두 잠을 자기 위해 서울 동작구에 있는 B의 오피스텔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같은 날 04:30경 위 오피스텔에서, 이미 잠을 자기 위해 바닥에 누워있던 피해자 D에게 다가갔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의 오른쪽에 누운 다음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혀를 피해자의 입 안으로 넣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피의자는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종아리를 쓰다듬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긴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 안쪽을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강제추행죄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하거나 기습추행형이라 하더라도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 행태에 의해 침해했음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제시된 근거를 볼 때, 피해자 D는 피의자의 키스나 신체 접촉 과정에서 명시적인 폭행이나 협박은 없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즉시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고 상당 시간 이를 놓아두었다고 스스로 진술한 점은, 피의자의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으로 침해하는 '기습성'을 가졌다고 인정하기 어렵게 합니다.
피의자가 피해자 D에게 키스를 시도하며 종아리나 허벅지 안쪽을 만진 행위가 성욕의 흥분·만족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의 징표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명시적 이의 제기 없이 행위가 진행되도록 둔 상황에서는, 단순히 부적절한 접촉에 그칠 뿐 강제추행죄가 요구하는 폭력적 요소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의자 A의 행위가 폭행이나 협박 없이 이루어지는 '기습추행형'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 D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폭력적인 양태로 침해했다고 볼 수 있는 '기습성'이 존재했는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중심으로 합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의자의 행위를 인식했음에도 상당 시간 명시적인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고 행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도록 놓아두었다는 정황은 '기습성'의 부재를 시사하는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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