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기소처분] 잠든 틈 추행, 목격자 진술 신빙성 배척하고 무혐의♦️
♦️[불기소처분] 잠든 틈 추행, 목격자 진술 신빙성 배척하고 무혐의♦️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미성년 대상 성범죄디지털 성범죄

♦️[불기소처분] 잠든 틈 추행, 목격자 진술 신빙성 배척하고 무혐의♦️ 

민경철 변호사

불기소처분

♦️[불기소처분] 잠든 틈 추행, 목격자 진술 신빙성 배척하고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아는 동생 B와 그의 친구 C가 숙소가 없어 곤란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에 피의자는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자취방에서 자신의 친구 D와 함께 이들을 임시로 지내게 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 B를 자신이 잠자는 자리 옆에 눕도록 유도했습니다. 피의자는 피해자가 깊이 잠든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얹은 후, 계속해서 피해자의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배를 만지고, 바지 속으로 손을 넣어 특정 부위를 만졌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범죄 성립 요건인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의 이용'이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제시된 근거를 볼 때, 피해자 B는 추행 당시 만지는 느낌을 인지하고 눈을 감고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이는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이를 이용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목격자 C의 진술이 누워있던 순서, 방의 불 상태, 추행 종료 경위 등 핵심적인 부분에서 서로 다르거나 모순되며, 목격자 C는 추행 부위에 대한 진술까지 번복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매우 낮습니다.

나아가, 피해자가 추행을 인지하고도 아무런 항의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점이나, 목격자 C가 추행을 보고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을 한 점 등은 피해자 및 목격자 진술 전체의 신빙성을 의심하게 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준강제추행 고의 및 심신상실 이용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무혐의 불기소처분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강제추행죄의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 B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가 존재했는지와 피의자 A가 '이를 이용해 추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엄격한 증명이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이는 피해자와 목격자 C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되어 신빙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하며, 피해자가 추행을 당하면서도 상식적이지 않게 항의 없이 눈을 감고 있었다는 정황을 포함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유죄 증명이 부족하다는 형사소송의 대원칙을 재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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