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고교 운동부 선배가 후배의 바지를 벗기고 도구를 넣는 장면을 촬영하고도 교내봉사 4시간 처분에 그쳤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형사 절차에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중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는 실제 사건에서 전부 무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등을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성범죄 수사·재판 과정과 변호인의 역할을 설명드립니다.
운동부 선배의 “장난이었다” vs 형사법의 시각
보도에 따르면 대전의 한 고등학교 운동부 주장(3학년)은 전지훈련 중 ‘왕게임’을 빌미로 후배의 바지를 벗기고 도구를 중요 부위에 넣는 장면을 촬영했고, 이후에도 비슷한 행위를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교내봉사 4시간이라는 가벼운 처분으로 정리된 반면, 경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착취물 제작·배포 혐의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피해 학생과 부모는 “가해자가 제대로 사과한 적도 없고, SNS에서 사실과 다른 말을 계속하고 있다”며 2차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운동부 에이스, 전국대회 성적, 실업팀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형사법은 청소년 간 성폭력도 엄연한 중범죄로 취급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 어떤 죄가 적용되나
학교·운동부·동아리·학원·과외 등 위계관계가 뚜렷한 공간에서의 성폭력은 대부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로 다뤄집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ㆍ소지 또는 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후배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하였다고 고소당한 중학생, 전부 무죄
의뢰인은 운동부 소속으로 후배의 신체 부위를 만지며, 음란한 행위를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며, 나아가 폭행·협박을 통해 후배에게 성폭행을 하였다는 내용으로 아청법 위반(유사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만19세미만으로 미성년자였지만 만14세이상으로 형사성년자였기에, 공소사실이 사실이라면 장기간 실형을 살게되는 사안이었고, 이 사건은 소년부 송치가 아닌 정식기소되어 형사공판 절차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 진술 외에 뚜렷한 물적 증거가 없는 전형적인 성범죄 사건으로 난이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피해 진술 사이의 모순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고 현실적으로 사건이 일어날 수없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공소사실과 맞지 않는 점들을 특정하였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까지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이미 증인신문을 한 차례 진행했던 피해자에 대해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한 번 더 증인으로 소환하는 상황까지 이어졌고, 결국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을 신빙할 수 없다고 보아 의뢰인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교육기관 종사자의 위계등추행 사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가르치던 교육기관 종사자로, 피해자의 신체 부위를 만지고,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보냈다는 사실로 아청법 위반(위계등추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교육·보호를 책임져야 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교육기관 종사자)가 자신의 제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처벌 수위가 매우 무거워질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단순히 선처를 해 달라고 호소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의사실을 부인하기 어려운 부분은 명확히 인정하도록 지도하며, 수사기관이 추가 범행 사실을 의심할 수 있는 지점은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해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했고, 피해 아동과 부모에게 진심으로 미안해하고 있다는 태도가 조사 과정 전체에서 일관되게 드러나도록 진술을 준비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측은 전혀 합의 의사가 없다고 밝힐 정도로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단순히 합의금 협상에만 집중하지 않고 의뢰인의 진심어린 반성의 태도가 피해자 측에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고 그 결과 합의서·처벌불원서를 받아 검찰에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사안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피해자와의 합의, 처벌불원 의사,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및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동의 등의 사유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단순히 처벌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교육·치료를 통해 다시는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선에서 사건을 종결시킨 것입니다.
같은 청소년 성범죄, 왜 결과가 이렇게 다를까?
운동부·학교·학원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성범죄라고 해서 모두 똑같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사건의 사실관계가 과장과 거짓 오해인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이 흔들리고, 객관적 증거와 명백히 충돌한다면 전부 무죄도 가능합니다.
반대로 피의사실이 인정되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반성·합의·재발 방지 노력 등 양형준비를 잘한다면 기소유예 불기소처분 또는 보호처분결정 등 결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떤 내용으로 첫 진술을 했는지, 수사기관·법원에 제출된 자료가 무엇인지, 피해자와의 관계 및 회복 노력을 어떻게 보여줬는지가 결과를 크게 바꿉니다.
청소년·학교·학원 성범죄, 이렇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애들끼리 장난이었다, 서로 친해서 그랬다는 말로는 아청법·성폭력처벌법 적용을 막을 수 없습니다.
성범죄 유죄 판결과 성범죄자 등록은 진학·취업·자격·병역·해외출입 등 인생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운동선수, 교육기관 종사자의 경우 직업 자체가 통째로 끊길 위험이 큽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사건의 경위 등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문자·SNS·동선·영상 등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해 억울함이 있다면 논리적으로 입증하고, 잘못이 있다면 반성·피해 회복·재발 방지 계획을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대전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으로 고민 중이신가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범죄, 소년보호사건과 형사 공판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 등에서 무혐의, 무죄, 기소유예, 집행유예, 낮은 보호처분 등 다양한 결과를 경험해왔습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평생의 낙인이 되지 않도록, 또는 분명한 피해사실이 과장·왜곡되지 않도록, 사건 초기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이자 보호입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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