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의 지인 중 한 명이 다른 친구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을 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인은 의뢰인에게 연락해 자신이 있는 장소로 오라고 요청했고, 의뢰인은 친구가 있던 해당 장소로 향했습니다. 의뢰인이 도착한 이후에도 폭행은 계속되었고, 의뢰인은 폭행 현장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사건에 연루되어 공동상해·특수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한 의뢰인은 구속 위험에 대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2. 적용 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폭행 등)
②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사람은 「형법」 각 해당 조항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형법」 제257조제1항(상해)ㆍ제2항(존속상해), 제276조제2항(존속체포, 존속감금) 또는 제350조(공갈)의 죄
③ 이 법(「형법」 각 해당 조항 및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 특수범, 상습특수범, 각 해당 조항의 상습범의 미수범, 특수범의 미수범, 상습특수범의 미수범을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은 사람이 다시 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누범(累犯)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3. 제2항제3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
형법 제258조의2 (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수사기관의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 기각을 최우선 목표로 대응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이 범행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라는 점, 도주 우려가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없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신속히 수집해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는 점을 집중하여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구속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중 의뢰인의 실제 관여 정도와 차이가 있는 부분을 선별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구속 전 피의자신문에서 진행될 진술을 의뢰인과 함께 준비하며,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직접 참석하여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없다는 점을 핵심으로 적극 변론했습니다.
4. 결과
대전지방법원 영장계는 의뢰인에게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구속을 면하고 즉시 석방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피해자 관련 범죄 전력이 다수 존재해 재범 위험성 및 피해자 위해 우려로 인해 구속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구속 필요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 정확히 분석하고 짧은 시간 안에 관련 자료를 신속히 확보해 구속 사유를 하나하나 탄핵하는 전략적 변론을 펼친 끝에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매우 전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실질심사까지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짧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즉각적이고 정확한 조력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번 사건은 수사 초기 단계에서 대전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해 신속하게 대응할 경우, 중대한 혐의에서도 불구속 수사가 가능함을 보여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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