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부자’ 코인 사기 의혹… 정말 다 특경법 사기일까?
‘청담동 주식부자’ 코인 사기 의혹… 정말 다 특경법 사기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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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담동 주식부자’ 코인 사기 의혹… 정말 다 특경법 사기일까? 

박은국 변호사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의 코인 사기 의혹처럼 투자·대출·동업 사건은 곧바로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모든 투자 실패가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5억원이상 특경법 사기 사건과 대출브로커 연루 사기 사건에서 모두 무죄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실제 사례를 통해, 투자·대출 사기 사건의 핵심 쟁점과 대응 방향을 정리해봅니다.

‘청담동 주식부자’ 또 사기 의혹… 특경법위반 사기, 더 무거워진 처벌 분위기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다시 한 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특정 코인 발행·상장 과정에서 투자자들을 모집하고, 허위·과장 홍보 및 시세조종 정황이 문제 되면서 수백억 원대 피해액이 언급되고 있고, 이미 과거에도 유사한 투자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는 점에서 이번에도 강한 처벌이 예상된다는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기죄는 처음부터 속일 의도(기망의 고의)가 있었는지, 투자금·대출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당시 변제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에 따라 똑같이 돈 문제가 얽혀 있어도, 결론은 무죄부터 중형까지​ 극단적으로 갈립니다.

사기죄와 특경법 사기, 법이 보는 기준은?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에서는 기망(거짓말·중요한 사실 은폐)이 있었는지, 그로 인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는지, 그 결과로 인해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됩니다.

투자·동업·사업자금 대출 사건에서도, 단순한 과장된 기대나 낙관적 전망이 아니라 애초에 불가능한 약속을 알면서도 숨기고 돈을 받은 경우가 문제 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사기, 컴퓨터등 사용사기, 공갈, 특수공갈, 횡령ㆍ배임 또는 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2.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3년 이상 30년 이하 징역


즉, 같은 사기라도 이득액이 5억을 넘는 순간 특경법위반(사기)로 올라가고, 형량 구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투자 실패 vs 특경법(사기), 결정적으로 갈리는 포인트

실무에서 재판부와 수사기관이 특히 주목하는 부분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있었는지(변제 의사), 약속한 수익·사업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했는지, 돈이 실제로 사업·투자에 쓰였는지, 아니면 개인 사치, 도박, 기존 빚 막기 등 애초 약속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빠져나갔는지, 손실이 난 뒤 정리·변제 노력을 했는지, 오히려 연락을 끊고 잠적·재산 은닉을 했는지 등입니다.

이처럼 다양한 부분을 누가, 얼마나 치밀하게 입증하느냐에 따라, 같은 사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수도 있고, 특경법(사기)가 되어 실형까지 나올 수도 있습니다.

5억원이상 특경법위반(사기) 기소, “무죄”​를 이끌어낸 사건

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금원 약 7억 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여 피해자는 약속된 수익금을 받지 못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사기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사기)의 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유죄가 선고될 경우 피해금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구속·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이 사건을 단순한 투자사기 사건으로 보지 않고, 투자계약서, 사업계획, 거래내역, 세무 자료 등 객관 자료들을 토대로 실제로 사업이 일정 기간 실행되고 있었던 점을 증명하였고, 투자금이 어디에, 어떤 항목으로 지출되었는지 계좌거래 내역과 증빙자료들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또한, 당시 의뢰인의 재정 상태, 기존 거래, 다른 투자자들과의 정산 내역을 통해 처음부터 갚을 의사·능력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투자자가 주장하는 전부 편취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 일정 부분은 실제 사업비·운영비로 사용된 정황, 수익 구조·리스크 설명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와 증인 신문을 통해 명확히 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투자자를 속일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말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고, 사업 진행 및 자금 사용 내역, 변제 노력 등을 종합해 볼 때 처음부터 편취할 의사(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특경법위반(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대출 브로커 상품 이용, 은행 사기 기소… 결국 ‘무죄’

의뢰인은 대출 브로커로부터 제안 받은대로 브로커가 빌려준 돈으로 기존 고금리 대출을 상환하고, 브로커가 알려준 은행에서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은 뒤, 그 돈으로 브로커에게 대여금·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수사기관은 이 구조를 문제 삼아 브로커와 의뢰인이 공동하여 은행을 속여 대출을 받은 것이라 은행이 손해를 본 상황이라며 의뢰인을 형법 제347조(사기)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형사전문변호사는 먼저, 공소장 구조와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분석하여 동일한 틀로 여러 피고인을 묶어둔 공소사실 중, 의뢰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조목조목 짚어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브로커에게 불법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들어 실제로는 정상적인 대환대출 절차인 줄 알고 이용한 점, 은행에서도 정식 심사 절차를 거쳐 허위로 서류를 꾸미거나 사실을 숨기지 않은 점을 토대로 기망의 고의가 없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가 문제가 있다면, 대출을 설계·알선한 브로커, 내부 심사·승인을 맡은 금융기관의 책임이 우선이지, 상품 구조를 정확히 알지 못한 채 안내만 믿고 이용한 의뢰인에게만 사기의 점을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풀어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작위에 의한 기망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부작위에 의한 기망(알려야 할 것을 숨긴 행위)도 인정하기 어렵고, 의뢰인에게 법률상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도 뚜렷하지 않으며, 변제능력·변제의사가 인정되고, 무엇보다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투자·대출 사기 혐의를 받는 분들께 - 무엇부터 해야 할까

투자 실패나 대출 문제로 사기 아니냐는 말을 듣게 되면,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이 망한 건 맞지만, 일부러 속인 건 아니다. 브로커 말만 믿고 했다. 불법인지도 몰랐다고 주장하십니다.

문제는 이 말 한마디로 사건이 끝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수사기관과 법원은 그런 주장은 듣지 않고 계약서·계좌내역·메신저·메일·거래 구조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를 보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일수록, 사건 구조·자금 흐름을 정리하고 변제 의사·능력, 사업의 실체, 브로커·제3자의 역할 등을 변호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사업이 실패한 사람”과 “사기꾼”은 다릅니다.

요즘처럼 경기와 시장 상황이 불안정한 때에는 선의로 시작한 사업·투자도 얼마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의 시선이 투자 실패가 아니라 투자 사기로 기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논리와 증거로 스스로를 방어해야 하는 단계입니다.

특경법 사기, 투자사기, 대출사기 혐의로 경찰·검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가요?

정말 사기를 치려던 건 아니었는데…라는 억울함이 있으신가요?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는 5억원이상 특경법 사기 무죄, 대출 브로커 연루 사기 무죄사기·특경법위반 사건에서 무죄·무혐의·집행유예·감형을 이끌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초기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당신의 상황과 증거를 바탕으로 최선의 방어 전략을 함께 고민합니다.

단 한 번의 진술, 한 장의 자료가 당신을 ‘사기범’으로 만들 수도, 억울함을 풀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법 앞에 내 편이 필요할 때, 법무법인 법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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