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 심신상실 상태 불인정 CCTV 및 목격자 진술로 준강제추행 무혐의♦️
1. 사건 개요
피의자 A는 레지던스 705호에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 B를 침대에 눕혔습니다.
피의자는 이후 피해자의 원피스와 슬립을 모두 벗겨낸 후,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둔부를 주무르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실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하였습니다.
2. 민경철 변호사의 조력
본 피의자 A에 대한 준강제추행 혐의는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인 '심신상실 상태' 및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제시된 근거들을 종합할 때, 피해자 B가 레지던스 건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비틀거리거나 부축받는 등의 심신상실 상태를 단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CCTV 영상)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텔 직원이나 목격자는 피해자가 술에 많이 취해 보이지 않았고, 반듯하게 서 있었으며,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는 등 의식이 있는 상태였음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스스로 여러 장소를 이동하고 객실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크며,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심신상실이 아닌 일시적인 '블랙아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피의자에게 준강제추행의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 역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수사 결과
📌불송치결정
4. 관련 법조문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5. 사건의 핵심 쟁점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준강제추행죄 성립을 위한 핵심 구성요건인 피해자 B의 '심신상실 상태' 및 피의자 A의 '이를 이용한 추행의 고의'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엄격하게 증명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이는 피해자 진술 외에 CCTV, 목격자 진술 등의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피해자가 당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심신상실 상태였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하며, 피해자가 기억을 못하는 상황을 '블랙아웃' 가능성 등으로 해석하여 반드시 심신상실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을 확인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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