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사유 있으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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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사유 있으면 이혼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한승미 변호사

"저는 위자료를 꼭 받고 싶어요"

이혼 상담을 하다 보면,

"이혼하면 당연히 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이는 이혼 위자료의 정확한 개념을 알지 못해 생기는 혼동 때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많은 분께서 이혼만 하면 자동으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은 16년간 이혼 및 가사 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온 변호사로서,

이혼사유에 따른 위자료 인정 기준과 금액 산정 방법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

우선 이혼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에 관해 정확히 아셔야 하는데요.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나누는 것이기에,

이혼사유와는 무관하게 판단됩니다.

즉, 배우자의 잘못으로 이혼한다고 하여도 재산분할에서 본인이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면, 이혼위자료는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입니다.

따라서 본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고,

배우자에게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잘못이 있다는 점이 증명된다면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증거"

우리나라 민법 제840조는 아래의 이혼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였습니다.

①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②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③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④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⑥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즉, 배우자에게 위 유책 사유가 있다면 이혼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이혼사유가 확실하다고 하여도 위자료를 인정받을 수는 없기에,

증거가 확보된 이후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하는 사건이라면,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카카오톡 대화 내용, 숙박업소 결제 내역, 블랙박스 자료 등이 증거가 될 수 있고,

가정폭력으로 이혼하는 사건이라면,

진단서, 경찰 신고 기록, 사진, 녹취 등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위자료 수준과 인정되는 기준"

여러 판례로 볼 때, 법원이 인정하는 이혼위자료는 보통 1,000~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법원은 혼인 관계가 파탄된 근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살펴 위자료를 결정하기에,

만약 배우자에게 복수의 이혼사유가 있다면 모두 종합하여 주장하는 것이 유리하고,

각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자료를 제시해야만 합니다.

또한 같은 이혼사유가 있다고 하여도,

혼인 기간, 혼인의 형태, 이혼 당사자의 나이, 경제적 수준 등에 따라 위자료에 차등이 생깁니다.

혼인 기간이 짧은 부부보단 긴 부부가, 유책 배우자의 경제력이 낮은 것보단 높은 경우에 더 많은 위자료가 인정됩니다.

한편, 성격 및 가치관 차이, 장기간 별거 등 누군가에게 일방적인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닌 이유로 이혼하는 사건,

부부 모두에게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이 대등하게 있는 사건 등은 이혼 위자료를 청구하여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진행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것"

배우자에게 넉넉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하여 방문하신 분께 법원이 인정해 주는 위자료 범위를 말씀해 드리면 실망하는 분이 상당히 많은데요.

안타까운 마음은 충분히 이해하나,

이혼위자료는 많이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혼사유가 배우자에게 있다는 것을 법원으로부터 인정받았다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따라서 각 이혼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법원이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여,

배우자의 유책성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한 이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16년간 수많은 이혼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배우자의 잘못으로 고통받고 계신 분들 위해 정당한 위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으니,

편히 상담 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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