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약식기소 대응법,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
강제추행 약식기소 대응법,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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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약식기소 대응법, 전과를 남기지 않는 전략 

김승선 변호사

성범죄 가운데 발생 빈도가 가장 높은 범죄는 강제추행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어,
실무상 변호인조차 다투기 어렵다고 느끼는 혐의 중 하나로 꼽힙니다.

경제적으로 아직 독립하지 못해

가족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임에도 차마 이를 알리지 못하고 혼자 해결하려 하거나,
변호인 선임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단독 대응을 선택했다가
결국 강제추행 약식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억울함이 남아 있다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지 못했다면,
재판 과정에서는 전문 변호인의 조력이 사실상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강제추행 약식기소 처분을 받은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해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약식기소란 무엇인가요?

담당 검사가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판으로 진행되더라도 벌금형으로 종결될 사안이라고 보아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벌금형 처분을 구하게 됩니다.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해서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


약식계 판사가 사건을 검토한 뒤 정식재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권으로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는 피고인 역시 재판을 전제로 한 대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절차상으로는 약식명령 청구 이후 14일 이내에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무에서는 그보다 훨씬 긴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더 많다는 점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약식기소도 전과로 남나요?

강제추행 사건이 약식기소로 종결되더라도 전과 기록은 남게 되며, 또한 10년간 관할 경찰서에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사안이라면 반드시 정식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정식재판 청구는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만 가능하며,
기한이 경과하면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다고 하여 벌금형이 곧바로 다른 형으로 변경되지는 않지만,
재판 결과에 따라 벌금의 액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형사사건에서 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되는 비율은 2% 이하에 불과합니다.
이미 수사 단계에서 경찰이 혐의를 인정하여 송치하였고,
검사 역시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기소를 한 사건은,
재판 과정에서 새로운 핵심 증거가 추가로 확보되지 않는 한 무죄로 뒤집히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추행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단독 대응이 아닌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 청구 후 절차는?

보통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의 경우에는,
공판기일 이후 곧바로 선고기일이 지정되어 비교적 간단하게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강제추행 약식기소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은 대부분 다툼이 있는 사안이므로,
증인신문 등 추가적인 재판 절차가 필요할 수 있어
인정 사건에 비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판기일에 사건의 결론이 바로 내려지는 것은 아니며, 최종적인 판단은 선고기일에 이루어집니다.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는 형종의 변경은 없기 때문에,
선고기일에 법정구속이 이루어지는 일은 없고,
결과는 벌금형 또는 무죄로 귀결됩니다.

다만 무죄가 선고될 경우에는 검사 측에서 항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시 항소심 절차를 대비해야 한다는 점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강제추행 약식기소 후 정식재판 시 변호인의 조력은?

강제추행 약식기소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면,
변호인은 우선 법원의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사건기록 열람·복사를 신청하게 됩니다.

이후 법원에서 기일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날짜에 법원 열람복사실을 방문하여 사건기록을 복사·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 단계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 내용,
경찰 및 검찰의 수사 경과와 판단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게 되고,
이를 토대로 무죄 가능성 여부를 검토한 뒤 의뢰인에게 의견을 전달하게 됩니다.

만약 무죄 입증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전략을 전환할 수도 있습니다.


무죄를 목표로 진행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검토한 뒤 사실과 다른 부분이나 본인의 입장을 변호인에게 정확히 전달하는 것 외에
의뢰인이 별도로 준비해야 할 사항은 많지 않습니다.


반면 선고유예를 목표로 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요청에 따라 반성문, 탄원서 등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합의금 마련이 필요하게 됩니다.

선고유예는 기소유예와 마찬가지로 형이 확정되지 않아,
전과기록이나 벌금형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유사하지만,
기소유예와 달리 유예기간 동안에는 신상정보 등록 의무가 발생한다는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억울한 마음으로 정식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반드시 무죄만을 목표로 하기보다는,
변호인과 충분히 상의하여 성범죄 전과를 남기지 않는 방향으로 전략을 설정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은 재판의 전체적인 진행 방향을 설계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센터는, 수많은 강제추행 사건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약식기소 이후 변호인의 조력이 필요하신 경우, 부담 없이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유리한 방향으로 조언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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