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의뢰인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성관계를 함께할 파트너를 찾았고, 이에 동의한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가 일반적이지 않게 보일 수는 있으나, 성인이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것 자체는 법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성관계를 조건으로 금전 등이 오갔다면 성매매 혐의가 문제 될 수 있으나, 의뢰인과 상대 여성의 관계는 이에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수개월간 성관계를 나누는 파트너 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사건 당일에도 두 사람은 만나 모텔로 이동하였고,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즉각적인 성관계를 시도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거부하자 즉시 멈추었습니다. 결국 당일에는 성관계 없이 음주와 식사만 한 뒤 잠자리에 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건 이후 상대방은 갑작스럽게 금전을 빌려달라고 요구하였고, 의뢰인이 이를 거절하자 과거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주장을 하며 합의금 명목의 금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시도 자체가 없었을 뿐 아니라 금전 요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이를 거부하였으나, 상대방은 결국 실제로 형사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최근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성범죄 수사 분위기 속에서 위기감을 느낀 의뢰인은, 자신의 억울함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로펌을 찾기 시작하였고, 신중한 고민 끝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 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의뢰인은 고소인이 금전적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고소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사건은 의뢰인이 인식한 것처럼 단순하고 일방적인 사안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존재했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의 관계는 성관계만을 공유하는 사이였고, 그 내용 또한 일반적이지 않고 다소 가학적인 성적 행위를 포함한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만약 고소인이 의뢰인보다 더 신빙성 있는 진술을 이어간다면,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고소인의 금전적 요구 역시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주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며 단 하나의 불리한 요소도 남기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고소인의 주장 구조를 파악한 법무법인 감명은, 이를 토대로 조사에 대비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결과 정식 조사에서도 문제없이 일관된 진술을 이어갈 수 있었고, 조사 이후에는 전문가 의견서를 제출하며 법리적 주장을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갔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 강제적이거나 동의 없이 이루어진 행위는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고, 고소인의 진술에 대해서도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반박을 이어갔습니다. 나아가 고소인의 주장이 허위일 가능성이 있는 지점들을 조목조목 제시하며, 의뢰인이 강제로 강간을 시도했다는 혐의에 대해 적극적으로 부인하였습니다. 이러한 변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감명의 의견을 받아들여, 결국 불송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4 경찰의 처분 결과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는 모텔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문으로 밀치고 피해자에게 키스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를 하자, 피해자의 치마를 올리고 성기를 삽입하려 했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삽입에 이르지 못해 미수에 그쳤다.
○ 피해자는 피의자가 강제로 벽으로 밀치며 키스를 하려해서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였고, 피해자는 하지 말라고 거부를 했음에도 피의자가 몸을 못 움직이게 하고 치마를 올려 삽입하려 했다고 진술하나, 피의자를 밀치자 (중략) , 피의자가 스스로 바지를 벗으며 삽입을 준비하는 동안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은 점, 피의자가 피해자를 벽에 밀친 후 특별히 다른 유형력 행사가 없는 점 등을 보아 연인 간의 스킨십 중 피해자가 동의하지 않은 것일 뿐 피의자가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것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 피의자의 혐의 인정하기 어려워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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