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및 혐의
직장생활을 하던 의뢰인은 잘못된 성적 호기심으로, 과거에 촬영해 두었던 같이 근무하던 여직원들의 얼굴 사진을 딥페이크 사이트를 이용해 성적인 허위 영상물로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은 우연히 다른 직원에게 발각되었고, 그 결과 의뢰인은 회사로부터 해고 조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사 측과 피해자들 역시 추가적인 문제 제기 없이 사안을 정리하는 분위기였기에 사건은 그대로 종료되는 듯 보였고, 의뢰인 또한 반성하며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딥페이크 이슈가 대한민국 사회 전반을 강타하면서 상황은 다시 급변하였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된 딥페이크 사건들은 의뢰인 사건의 피해자들에게도 다시 한 번 불안감과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켰고, 이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상대로 정식 형사 고소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한 엄벌 요구와 함께 관련 법령이 신속히 개정·시행되는 분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디지털 성범죄, 딥페이크 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며,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성범죄 전문 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게 되었습니다.
2 적용 법 규정
가. 카메라등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나. 허위영상물편집·반포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조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4. 10. 16.>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4. 10. 16.>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2024. 10. 16.>
[본조신설 2020. 3. 24.]
3 김승선 변호사의 조력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형성되며 처벌 관련 법령이 대폭 강화되는 시점에 사건에 연루될 경우, 당사자가 예상하지 못한 매우 무거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번 의뢰인의 사건 역시 딥페이크 문제가 사회적으로 크게 부각되던 시점에 발생한 사안이었고, 그로 인해 수사기관은 초기 단계부터 상당히 적극적인 태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무게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법리로 대응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사건의 성격에 맞는 체계적이고 치밀한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전혀 문제없다고 볼 수는 없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검토 결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안은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의 사진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 해당 사진에 성적 이미지를 합성했다는 이유로 허위영상물편집 혐의, 이렇게 두 가지 혐의를 받고 있었는데, 촬영된 사진의 내용과 당시 정황을 종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촬영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하되, 이를 반포하거나 유포할 목적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설득력 있게 변론하였고, 범행 시점이 법 개정 이전이라는 점을 들어 반포 등의 목적을 처벌 요건으로 하는 구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법리적 주장을 전개하였습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와 딥페이크 관련 법령 및 판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한 대응이었습니다.
4 검찰의 처분결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한 사실은 인정된다. 단, 피의자가 촬영한 사진은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성적인 촬영물로 보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가 피해자들의 사진에 나체 모습을 합성하여 허위영상물을 제작한 사실은 인정된다.
- 이 사건의 범행일은 0000. 00. 00. 으로 구법이 적용되어야 하며, 위 조항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중략) 규정한다. 피의자는 반포등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하고, 피의자가 합성사진을 유포한 정황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피의자가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위 허위영상물을 제작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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