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경위
의뢰인 분들께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토지에 대한 등기를 정식으로 취득하려 하였으나, 해당 토지가 정체불명의 단체 명의로 등기가 되어 있어 해당 단체를 대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여 판결을 받아 이전등기를 마치셨으나, 이후, 소송과정에서 일부 잘못이 발견되어 소송사기로 피소되어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고,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법리검토에 따른 조력으로 초기에 불송치, 불기소 혐의없음 결정으로 종결된 사안입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우선적으로 피소사실에 대한 법리검토를 진행하여, 관련 대법원 판례들을 제시하며 허무인 또는 권한 없는 자에 대한 소송은 소송사기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고, 그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저희 주장을 받아들여 불송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렇듯, 고소를 당했을 때는 우선, 그 고소사실이 무엇인지 살펴본 후, 고소사실 자체로서 실제 그 범죄가 성립하는지, 구체적으로 해당 죄명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법리적으로 쟁점이 많은 사기죄, 횡령죄, 배임죄 등의 경제사범이나 특별법이 적용되는 사안들의 경우에는 고소사실 자체로서 해당 범죄에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많은 바, 반드시 우선적으로 법리검토의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만일, 어떠한 피해를 입긴 했는데 정확히 어떤 범죄로 고소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에는 반드시 법률전문가를 통해 법률검토를 받을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3.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심도 깊은 조사 없이 법률검토 그 자체만으로 수사 초기에 불송치, 불기소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셨습니다.
이 사례를 통해 말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만일, 누군가에게 고소를 당하거나, 누구를 고소해야 할 경우, 초기부터 변호사를 통해 법률검토를 받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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