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 분께서 다가구주택에서 임대차로 거주하시던 도중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으나, 배당을 받지 못하신 상태에서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를 방문해주시어, 당시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 시 선순위 보증금이 다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중개사가 고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그와 동시에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계약에 대한 보증보험을 체결한 보험사를 통해 보험금 청구를 하여 승소를 하신 후, 보증금의 상당금액을 회수한 사례입니다.
2. 조력 내용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 변호사들은 의뢰인 분께서 다가구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실 때 다가구주택 특성상 공인중개사의 적극적인 설명 없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하여 알기 어렵기에 실제 문서들을 검토한 결과, 당시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에 첨부되어 있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실제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실제로는 다수의 선순위 보증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와 다르게 ‘해당 사항 없음’으로 기재되어 선순위 보증금에 대한 적극적인 설명을 받지 못하였음을 토대로 공인중개사에게 공인중개법 상 설명의무 위반 등을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 그와 동시에 당시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해당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 관련 보증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점을 토대로 해당 기관에게 보험금을 청구하였습니다.
3. 결과
저희 덕명 법률사무소의 조력으로 의뢰인 분께서는 전세보증금 중 상당부분 금액을 승소 하였고, 피고들이 별도로 항소하지 아니하여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피고 중 보험사에서 판결금을 즉시 지급하여 실제로 상당한 금액의 보증금을 해당 소송을 통하여 보전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