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정말 억울한데도 인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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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정말 억울한데도 인정해야 하나요?
해결사례
디지털 성범죄

통매음, 정말 억울한데도 인정해야 하나요? 

손병구 변호사

검찰불송치

[****

1.    의뢰인의 상황

  “그냥 재미삼아 한 것뿐인데… 그런 걸로도 처벌을 받나요?”

 의뢰인은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법적 처벌을 받을 만큼의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고 확신했습니다.

“무죄(무혐의)를 받아주세요!”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통매음 행위에는 이르지 않았음을 증명해 줄 것을 본 변호인에 요청하였습니다.

“상대방이 벼르고 있다네요!!”

피해자가 엄격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명백히 밝힘에 따라, 의뢰인은 더욱더 분해하며 무혐의를 꼭 밝혀달라며 호소했습니다.

2.    처벌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사건 해결 목적

의뢰인의 행위가 통매음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음을 증명하여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아내는 것으로 설정하였습니다.

4.    조력

먼저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이 댓글을 작성하게 된 행위 및 당시의 상황적 흐름과 유튜브에 달렸던 이전의 내용과 함께 검토에 어떤 대화 구조속에서 언급된 것이었는지를 파악하며 구성요건을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통매음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먼저 통매음 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의자에 성적 목적이 있었을 것, 내용의 음란하다고 인정될 것, 그리고 피해자에 도달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본 변호인은 먼저, 의뢰인이 단 댓글이 성적 목적을 가진 음란한 댓글은 아니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달았던 문제의 댓글은 저속한 표현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성적 행위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거나 사람에 성적인 수치심을 야기하거나 성적 욕망을 자극하는 표현은 아니라는 취지의 논리를 전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도달성도 부정했습니다. 당시 댓글 작성의 실질적 맥락을 분명히 정리하여. 의뢰인은 그 이전에 달렸던 제3자의 댓글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의뢰인과 함께 사전준비를 철저히 했습니다. 댓글 작성을 한 의도나 그러한 표현을 한 이유 등을 함께 정리해 보며, 조사 시 의뢰인이 표현 선택을 신중히 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5.    결과

위와 같은 노력 끝에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검찰불송치 처분을 수 있었습니다.

6.    담당 변호인의 능력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어

사건에 따라서는 물론, 개인적인 상황과 입장에 따라 그 결과는 물론 사건 해결 방향도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담당 변호인이 가진 역량 역시 사건의 흐름과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본인의 심정과 처지를 십분 이해하여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노련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7.    본 변호인은

통매음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행위와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각종 디지털 성범죄 사건 해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각개 의뢰인의 상황을 신중히 검토하여, 의뢰인에 최적화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당연히 상담 내역 및 의뢰인에 대한 정보는 비밀로 하고 있으며, 사건 초기 상담부터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고도 있습니다.

통매음 사건에 연루된 경우 등, 부끄럽고 난처한 상황을 효율적*효과적으로 해결하고자 하신다면 본 변호인에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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