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남편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법률가이드
이혼가사 일반

남편명의 공동명의 부동산 이혼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이다슬 변호사

부부가 이혼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필히 전문가에 의한 상담을 받아보시라 권장드리는 부분이 바로 [재산분할] 입니다.

법률비용을 절감하고, 절차상 편의를 위하여 협의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 과정에서 자체적인 이혼재산분할협의서나 각서를 쓰고 이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을 약속하고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이경우에는 별도의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써 강제하는 방법을 택하셔야 합니다. 협의이혼으로 법률비용을 아끼려다 또다른 소송 비용 지출 및 전 배우자와의 법적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1) 공동명의 아파트, 재산분할 어떻게 하나요?

이혼 이후에도 공동명의 부동산을 부부가 공동소유를 하는 것에는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이혼재산분할 과정에서 이를 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은데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A가 B에게 본인의 1/2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함으로써 B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B는 이에 대한 정산금(차액)을 A에게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또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에 대한 매매대금을 나눠갖는 경우도 있지만, 부동산 처분이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이 없는 경우가 많고, 시세변동도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종로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야 할 부분입니다.

- 이다슬 변호사 재산분할 조정이혼 성공사례 -

이혼소송에서도 공동명의 재산이 있다면 양측의 의견을 고려해 위와 같은 판결을 받을 수 있고, 내가 원하는 이혼재산분할 방식을 적극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소송에서는 법원이 양측의 재산형성 및 유지에 기여한 부분들을 여러 자료들로 검토한 뒤 각자 나눠가질 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당사자들이 임의로 나누는 협의이혼과는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재산유지 및 형성에 기여한 부분이 더 많다 판단되고, 협의이혼으로 임의로 나누는 것이 부당하다 판단되신다면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철저한 재산조회 및 취득경위 분석, 기여도 입증 등으로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2) 협의이혼을 하면서 남편명의, 공동명의 이전 약속을 받은 경우

명의이전으로 부동산이 온전히 내 명의가 되기 위해서는 필요서류를 지참한 뒤 등기소에 방문(전자신청도 가능)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진행해야 하다보니,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차일피일 미루면서 등기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경우

✔ 그러한 재산분할협의를 한 적이 없다고 다투는 경우

특히 등기 시에는 부부의 이혼재산분할협의서에 별도의 검인을 받아야 하는 등 홀로 알아보고 진행해야 할 것들이 매우 많죠.

무엇보다 협의이혼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는 꼭 이혼절차를 마친 후에 진행하는 것이어서, '이혼하면 부동산을 명의이전 해주겠다'는 식의 상대방의 말만 믿고 협의이혼을 했다가 위와 같은 문제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위험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 협의이혼보다는 조정이혼이나 이혼소송을 통해 조정조서나 판결문을 받는 방법을 추천해드립니다.

(3) 남편명의 부동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나요?

재산분할 제도는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혼인기간 중 남편명의, 아내명의 등 일방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일방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 있거나, 혼인 중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의 경우 '특유재산'이라고 보고 원칙적으로는 이혼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때 예외로는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재산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헙력하였다고 인정되는 직·간접적인 사유가 있다면 이 역시도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봅니다.

이처럼 아내나 남편명의, 공동명의 부동산과 관련한 이혼재산분할 문제는 여러 까다로운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부동산은 부부의 재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보니, 섣부른 합의는 금물입니다.

절차상 편의만을 생각하시고 협의이혼 절차를 진행하셨다가 향후 더 복잡하고 어려운 절차에 직면하게 될 수 있으니, 종로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과 자문을 토대로 진행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법률사무소 모건이다슬 대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등록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수의 이혼재산분할 분쟁을 조력해왔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의뢰인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을 고민하고 조력하고 있으니,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법률사무소 모건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다슬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80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