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형기만료로 출소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지인의 권유로 사설도박장에서 간단한 심부름 등을 해주는 일을 하였다가 도박장소개설죄의 공범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 사건의 진행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은 사설도박장에서 일을 한 것 자체는 사실이나, 자신은 사설도박장을 운영한 업주가 아니며, 간단한 커피 심부름 등을 한 것이 전부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혐의를 축소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손조흔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실제 업주가 아니며, 향후 조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도박개장죄의 공범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는데, 누범기간 중에 범행이라 실형선고의 확률이 매우 높았으나(집행유예 선고가 법적으로 불가능), 의뢰인이 실제 취득한 이익이 없고, 가족관계가 확실하고, 가담정도가 매우 미미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법원은 의뢰인에게 실형이 아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판결문


-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