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전재산을 투입하고 거액의 대출을 받아 신도시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위락시설로 세를 놓기 위하여 용도변경을 신청하였으나, 관할 지자체는 주변 민원을 이유로 용도변경 허가를 거부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손조흔 변호사에게 행정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 사건의 진행
손조흔 변호사는 관할 행정청이 건축허가 당시부터 인허가를 위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하여 의뢰인이 10억 원 이상의 추가공사비를 들여 주차장 건물까지 완비한 점, 인근에 똑같은 용도변경 허가가 내려진 적이 있는 점, 단순히 민원이 예상된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자체의 거부처분이 위법하다고 강력히 주장하였고, 재판부를 설득하여 이례적으로 현장검증까지 진행하였습니다.
- 사건의 결과
법원은 손조흔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허가거부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지자체가 항소, 상고하였으나,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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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파트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