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혼의 의의 및 성립요건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사회적으로 정당시되는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공공연하게 영위하고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으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합치되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2. 사실혼 관계 파탄 사유의 인정 여부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민법 제826조 제1항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혼인생활을 함에 있어 부부는 서로 협조하고 애정과 인내로써 상대방을 이해하며 보호하여 혼인생활의 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사실혼 부부도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정조의무를 부담합니다.
판례는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3. 위자료 청구권의 발생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하여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는 악의의 유기에 의하여 사실혼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것이 되므로 상대방 배우자에게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의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의 액수산정은 반드시 이를 증거에 의하여 입증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법원은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파탄의 원인과 책임, 당사자의 연령·직업·가족상황과 재산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의하여 액수를 결정합니다(대법원 1998. 8. 21. 선고 97므544,551 판결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인한손해배상·사실혼관계해소확인등).
유사한 사례들을 참고하면,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위자료는 대체로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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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가사법 전문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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