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1. 유류분 청구란 ?
민법은 상속인의 생활 보장과 가족 공동체 보호를 위해 유류분 제도를 두고 있으며, 대표적인 유류분 권리자는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유류분 청구란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하거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법에서 정한 일정한 상속인에게는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해 주는 제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 유류분 청구 사례
(1) 부모가 특정 자녀 한 명에게 대부분의 재산을 증여한 경우
예컨대 아버지가 생전에 아파트와 예금 대부분을 장남에게 증여하고 사망하였고, 차남과 딸은 거의 재산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차남과 딸이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제기한 사례가 있습니다.
법원은 장남이 받은 생전 증여 재산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계산하였고, 다른 자녀들의 유류분 부족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남이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재혼 가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사이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피상속인이 재혼 후, 현 배우자에게 전 재산을 유언으로 남기고 사망하였고, 전혼 자녀들이 아무런 상속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전혼 자녀들은 법정상속분의 1/2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근거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고, 법원은 유언의 효력은 인정하면서도 유류분을 침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주의할 점-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년 입니다.
만일 상속인이 상속 개시와 증여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서 유류분 청구를 제기하면, 법원은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하게 됩니다.
실무적으로 유류분 사건에서는 어떤 재산이 기초재산에 포함되는지, 증여 시점과 증여 목적, 상속인의 범위와 순위, 시효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청구를 검토할 때에는 단순히 “재산을 적게 받았다”는 사정만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여·유언의 경위와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소송 전략을 검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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