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여분 청구 방어 전략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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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 청구 방어 전략 알아보기 

최지우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기여분은 독립된 소송보다는 상속재산분할 과정에서 함께 판단되는 것이 원칙이며, 기여분이 인정되면 그만큼 해당 상속인의 상속분이 가산되어 다른 상속인의 몫이 줄어들게 됩니다.

원고 입장에서 기여분을 청구하는 경우, 진술만으로는 부족하고 통장 거래 내역, 간병 기록, 사업 운영 자료, 채무 변제 영수증 등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방어하는 피고 입장에서는 해당 기여가 통상적인 부양 범위임을 입증하는 방향으로 대응하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고 입장에서 기여분 청구가 들어왔을 때 방어 전략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가. 기여행위 부존재 또는 불충분 주장

기여분 주장은 "특별히 부양"하거나 "특별히 기여"한 경우를 요구합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통상적인 부양의무나 협력의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 단순한 동거나 일상적인 간호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하지 않음

  • 부부간 또는 부모자식간 통상적인 부양의무 이행에 불과함

  •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나 증가에 실질적 기여가 없었음

  • 기여행위가 대가를 받고 이루어진 경우

  • 원고가 주장하는 기여의 실제 기간이 짧거나 단속적인 경우


나. 다른 상속인의 기여 주장

원고만이 아니라 피고 자신이나 다른 상속인도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여, 원고의 기여분을 상대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 특별수익 공제 주장

원고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증여나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기여분을 감액하거나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실질적 공평을 도모하기 위한 것인 만큼, 원고에게 과도한 기여분을 인정해 다른 상속인들과의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오히려 상속인들 간 형평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 입장에서는 복잡한 법률관계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주장하기 위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고, 피고 입장에서 가장 유리한 방어논리를 종합적으로 제시하여 법원의 합리적 판단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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