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호사협회에 가사법 전문으로 등록되어 있는 법무법인 태일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특별대리인'이라는 법률 용어는 조금 생소하실 수 있는데요, 미성년자가 상속인이고 친권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선임이 필수적입니다. 미성년자의 재산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번글에서는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 미성년자의 특별대리인 의미
미성년자가 상속인이 될 경우, 통상 친권자(부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지만, 부모 역시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미성년자의 상속분과 부모의 상속분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 친권자는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지위로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참여하면, 미성년자의 이익보다 자신의 상속분을 우선할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법원을 통해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합니다.
특별대리인은 해당 상속 사건에 한하여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사람으로, 미성년자의 상속분을 독립적으로 보호·주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미성년자가 공동상속인인 경우에는 특별대리인 없이 체결된 상속재산분할 협의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실무상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2. 특별대리인 선임하는 방법
특별대리인 선임은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이루어집니다. 신청인은 통상 친권자이지만,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해관계인 자격으로 가정법원에 특별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미성년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적절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며, 변호사나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특별대리인의 역할
법원에서 선임된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분할안의 적정성을 검토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 시 특별대리인은 미성년자의 법정 상속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미성년자에게 불리한 협의에는 동의하지 않아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