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로 택시면허도 취소, 행정심판으로 회복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로 택시면허도 취소, 행정심판으로 회복
해결사례
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세금/행정/헌법

[운전면허] 운전면허취소로 택시면허도 취소, 행정심판으로 회복 

고용준 변호사

운전면허취소처분 취소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개인택시 운전자인 의뢰인이
자전거와의 접촉 사고 이후 조치 및 신고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사안입니다.

운전면허 취소는 곧바로
택시 면허 취소 및 생계 기반 상실로 이어질 수 있어
의뢰인에게는 매우 중대한 행정처분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고령이고 난청 질환이 있어
사고 인지 여부 및 당시 상황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였으며,
수사 절차와 별개로 행정절차의 적법성 자체가 핵심 쟁점이 되었습니다.

2. 문제 해결

저희는 사건을 검토한 뒤
이 사안의 승부처가 단순한 사실관계 공방을 넘어
면허 취소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에 있다는 점을 선명히 설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운전면허 취소는 당사자의 권익을 중대하게 제한하는 처분이므로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보장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이를 생략하려면 요건을 엄격히 충족해야 한다는 점을
법리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피청구인(관할경찰청장)이 사전통지서에서
의견제출 기한(출석요구일)을 부여해 놓고도
그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처분을 선행
한 경우


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곧바로 취소사유가 된다는 점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행정절차법의 규정 체계로 구조화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실관계 측면에서도
의뢰인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사정을
일반적인 운전 상황과 신체적 상태를 고려해 정리하되,
행정청이 처분 사유를 입증해야 한다는 책임 구조를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3. 최종 결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피청구인이 사전통지서에 의견제출 기한을 명시해 두고도
그 기한이 지나기 전에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한 점을 중대하게 보았습니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사항이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도로교통법 및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여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택시 면허 취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례는
운전면허취소 취소 사건에서 사실관계 다툼에 매몰되지 않고
행정절차 위반이라는 핵심 쟁점을 정확히 포착하여
면허 취소처분을 뒤집은
의미 있는 행정심판 성공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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