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공사업자이자 부동산 소유자인 원고는 의뢰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건축물 준공 후 1개월이 지나면 잔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합의했습니다. 건축물이 준공된 이후, 원고는 잔금이 전부 지급되지 않았다며 의뢰인을 상대로 매매대금 잔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뜻밖의 청구를 받은 의뢰인은 전문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적용 법조
민법 제568조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사건 자료를 면밀히 검토한 후,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 회사 대표가 의뢰인에게 토지 개발비·건축공사비 채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그 약정은 원고의 궁박한 사정을 이용해 체결된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며, 혹은 강박으로 이뤄진 의사표시이므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원고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한 사실이 없음을 구체적인 정황 자료로 입증하고, 협의 과정에서 강압이나 압박이 존재하지 않았음을 진술·자료·상황 흐름을 통해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약정이 양측의 합의로 실제 존재하고, 매매 잔금 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하여 적극 부인하였습니다.
4. 결과
대전지방법원 세종특별자치시법원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여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매매 잔금 지급 채무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잔금 미지급 문제가 아니라 공사비 채권을 청구하지 않기로 한 약정의 존재가 핵심 쟁점이었고 상대방이 이를 부정하며 궁박·강박을 주장한 복잡한 분쟁이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민사전문변호사는 해당 약정의 존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고 상대방 주장(궁박·강박)을 논리적으로 반박하여 의뢰인이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도록 완벽하게 방어했습니다.
이 사건은 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실제 합의가 무엇인가, 그리고 상대방 주장보다 더 설득력 있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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